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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5.31] 2021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애니IP, 기술트렌드 부문) 지원기업 2차추가 모집 공고2021-05-17 1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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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양식]2021 글로벌게임제작지원 2차 추가공모(각 부문별) 사업신청서 및 안내서.zip (995.9KB)2021글로벌게임제작지원 설명자료(2차추가공모).pdf (1.76MB)

2021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

(애니IP, 기술트렌드 부문) 지원기업 2차 추가모집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21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애니IP, 기술트렌드 부문)을 통해 협력사들(CJ ENM, SKT)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도내 개발사의 경쟁력 있는 게임 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다음과 같이 지원기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있는 게임업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1사업목적

     애니IP, 기술트렌드 를 활용한 게임 제작지원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진출 및 게임 다양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활로 개척

  2추진방향

     -관 협업을 통해 제작 지원부터 마케팅/유통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게임과 IP간 융복합을 통해 한국형 IP 게임을 내수시장 기반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모색

     글로벌 플랫폼, IP 사업자 및 유통사와의 연계를 통한 신규 글로벌 시장 구축

     신규 유망기술 시장의 진입유도를 통한 시장 이니셔티브 확보로 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신청자격 및 평가항목 구성 등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애니IP 부문>

- 애니 IP(정글박스, 뿌까)를 활용한 게임 개발에 적합한 개발 경쟁력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도모하는 개발 역량을 갖춘 게임개발사(법인/사업자)

추천 타겟/장르 : 라이트유저 / 캐주얼장르 게임 추천

IP 관련 지원사업은 각 IP의 타겟연령이 고려하여 선정적, 폭력적, 사행적인 요소 등 해당 IP 고유의 이미지에 홰손이 우려되는 경우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IP 관련 비즈니스 사이트 및 콘텐츠 진행사례 참고 URL

> https://www.cjem.net:433/business/animation

> https://youtu.be/DmwWeueI8Gg

> https://youtu.be/O6jTlzVJP-w

        제작 중인 게임도 지원 가능

      <기술트렌드 부문> - 스트리밍게임

- 기술트렌드(스트리밍게임) 플랫폼내 서비스가능한 게임개발에 적합한 개발 경쟁력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도모하는 개발 역량을 갖춘 게임개발사(법인/사업자)

제작 중인 게임도 지원 가능

기술트렌드(스트리밍게임) 플랫폼 예 : Xcloud, GameBox, Geforce Now, Stadia, Playstation Now, Project Atlas

     신청자격(모집대상)

      - 게임 개발 기술을 보유한 도 내 개발사의 프로젝트 2개사(애니IP 1개사, 기술트렌드 1개사)내외(타 진흥원 포함 다른 지원사업과 동일 프로젝트로 중복지원 불가)

        1)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지사일 경우설립 후 경기도 소재 6개월 이상상주인력 3명 이상 보유 기업에 한하여 지원가능)

        2) 경기도 외 사업자의 경우 경기도 소재기업과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

         도 내 본사가 소재 중인 개발사가 주관기업으로 참여율 70%이상 경우만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지방자치단체정부사업 대행기관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프로젝트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기간 내(2112상용화(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확정 완료가 어려운 프로젝트(11월 말 결과평가시 시연이 가능하여야 함)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프로젝트의

우수성

(25)

독창성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참신성 여부

10

파급 효과

게임 산업에 있어 기술 또는 산업적 파급 효과 여부

5

적합성

본 사업의 취지를 반영한 과제의 적합성

10

사업추진

역량

(25)

사업화 역량

개발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규모의 적정성

5

개발력

개발에 필요한 기술 보유 현황 및 개발 능력,

참여 인원의 숙련도 검증

10

사업추진력

사업 추진 의지 및 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

10

프로젝트의

시장성

(30)

시장 경쟁력

신규 또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력 구축 여부

10

경제성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우수성

10

상용화 전략의 우수성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및 퍼블리싱 계획의 우수성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목표 달성 방안의 적정성

사업 규모/내용에 따른 신청예산의 적정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사업추진 준비도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의 적정성과 준비도

사후관리 체계 및 향후 발전방안

10

합계

100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세부 지원 내용

     총지원규모 : 10개 내외 과제지원(웹툰IP : 2개사, 엔터IP : 2개사, 애니IP : 2개사, 기술트렌드 : 4개사)

      -  6.8억원 내외, 10개사 내외 지원 중 애니IP부문 1개사, 기술트렌드 1개사 모집 지원

부문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총 지원금

비고

웹툰IP 부문
(2개사)

2개사

 5천만원

1순위(1개사) : 3.5천만원 이내

1순위(1개사) : 8.5천만원 이내

중간평가 후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 차등 지급

2순위(1개사) : 2.5천만원 이내

2순위(1개사) : 7.5천만원 이내

엔터/애니IP 부문

(2개사,

4개사)

4개사

 5천만원

1순위(2개사) : 2.5천만원 이내

1순위(2개사) : 8.5천만원 이내

2순위(2개사) : 2천만원 이내

2순위(2개사) : 7.5천만원 이내

기술트렌드 부문

(4개사)

4개사

 3천만원

1순위(2개사) : 2.5천만원 이내

1순위(2개사) : 5.5천만원 이내

2순위(2개사) : 1.5천만원 이내

2순위(2개사) : 4.5천만원 이내

 지원금은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제작비의 최대 80% 범위 이내에서 직접 매칭방식으로 지원

      - 사업비(지원금+자기부담금) 총액(100%) 기준 최대 지원금 80%, 자기부담 20% 구성

         자기부담금은 지원협약체결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예산(지출/정산가능한 예산)을 말하며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 지원 내용은 협력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애니IP ‘정글박스, 뿌까’ 부문>

      - 위의 해당 IP 사용에 대한 계약금 지원 및 계약 체결

      - 해당게임관련 CJ ENM 디지털사업팀과의 파트너십 기회 제공

      - CJ ENM과의 게임(해당 과제 결과물)관련 추가저작물 및 별도사업 진행 기회 제공

      <기술트렌드-SKT 부문>

      - 현재 유망 기술트렌드(스트리밍게임) 서비스를 위한 기술/서비스 데이터 가이드 기회 제공

      - 추가 플랫폼 선 접근 기회 제공(성과 결과에 따라 결정-의무사항 아님)

     중간 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우선순위에 근거한 차등지원

         총 지원 금액은 지원 과제의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신청서 작성 시지원금을 애니IP : 7,500만원, 기술트렌드 : 4,500만원 기준으로 작성 - 중간평가 후 인센티브 배정하여 지원금 최종 조정)

         지원규모는 선정과제 수 및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시기

      -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함

     사업기간

      - 개발/협약기간 : 2021. 협약체결일 ~ 2021. 12. 31. 이내(상용화버전 개발 완료)

     사업설명 관련

      - 설명회 :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음. , 설명자료는 별도 배포

설명자료 : 별도첨부

     지원조건

      - 개발/협약기간 동안 제작/상용화 버전(OBT 버전 이상)완료

(상용화 서비스 시점은 별도 협의)

      - 기획단계이거나 개발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 가능

  4. 선정 및 지원 절차

     선정절차 : 서류심사  발표 심사  지원순위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지원절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관련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짐

5. 추진일정

사업공고

사업공고

2021. 5. 17. ~ 5. 31.

사업자선정

지원과제 접수

2021. 5. 31.

선정평가 (서류평가 및 질의/응답평가)

2021. 6. 1. ~ 6. 2(예정)

지원순위 결정 및 협약 체결

2021. 6월 중

1차 제작지원금 지급

2021. 6월 중

사업수행/개발

중간평가 및 2차 제작지원금 지급

2021. 8~ 9월 중

제작완료

2021. 11월 이내

사업관리

결과평가

2021. 11월 말

상용화 개시

제작 완료 후 협의

정산/결과보고회 개최

2021. 12.

협약 종료(상용화 기간 포함)

2021. 12. 31.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제작비 집행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지원금에 대한 과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지원금이행

보증 보험증권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지증금의 100%

협약기간

 진흥원과 협의 후 차수별 지원금 규모에 따른 보증보험 분할제출 가능

      - 해당 과제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카드사용(e나라도움 전용카드-해당은행에서 국고보조금용 카드 발행, 발행가능여부 은행에 별도 문의및 계좌이체를 통한 지출만 가능 함.

지원확정시 지원대상을 확인하여 주는 별도의 공문을 드릴 예정이며 이를 통해 은행계좌 본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좌 개설절차를 진행하여야 함.

      - 제작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 측의 자부담금 집행이 당초 협약액 내 자부담금보다 감소할 경우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22조의2(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이행 조치 강화)에 의거하여 감소율만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자부담금 우선 사용을 권장)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정당 환수식 산식>

지원금 x (1 자부담금 집행액 / 자부담금 협약액)

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정당 환수액 산식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수행관리

      - 본 사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결과물 활용

      -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지원성과조사

      - 협약완료 후 차기년도부터 5년 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의무 제출

  7. 지원신청 및 접수

     접수방법(e나라도움 신청 후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접수-양쪽 모두 접수 필수)

      - e나라도움 신청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 내 지원사업 신청

       e나라도움 신청 기간 : 5. 17.() ~ 5. 31.(), 16:00 까지

* e나라도움 로그인 후 공모사업찾기 공모사업찾기에서 "공모기관 : 공공기관 및 단체, 경기콘텐츠진흥원 검색 후 공모명 '2021 글로벌게임 제작지원(애니IP, 기술트렌드) 2차 추가 모집공고'를 확인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 추가공모 인지를 확인 후 지원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신청

: e나라도움 신청과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https://www.gcon.or.kr/ggc) 내 해당 사업공고 내용에도 별도 접수 필요

       서류 기한 : 2021. 5. 31.(), 16:00 까지

        * e나라도움 접수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접수 양쪽 모두 접수하여야 함.(중요)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https://www.gcon.or.kr/ggc) 내 사업공고  지원접수 부문 확인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접수 내용에는 발표자료(PPT)를 포함하여 접수(중요!)

   문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혁신센터 6

담당자 : 게임디지털혁신팀 이상혁 매니저(rootpixel@gcon.or.kr)

.Tel. 031) 776 - 4787

    제출서류

e나라도움경기글로벌게임센터 양쪽에 모두 접수하여야 함.

   e나라도움 신청

     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스캔본(직인/날인/사인 포함 스캔본, PDF 문서)

      *파일명 : 글로벌게임제작지원(OOO 부문)사업신청서_업체명.pdf

     지원업체 신청서 한글파일

      *파일명 : 글로벌게임제작지원(OOO 부문)사업신청서_업체명.hwp

     기타 파일 추가자료(게임 관련 설명 자료제출 가능(1개 파일로 압축 후 업로드, 50MB 이내)

         사업심사자료 내 퍼블리싱 및 마케팅 추진 계획안 필수 첨부

      *파일명 : 글로벌게임제작지원(OOO 부문)기타자료_업체명.zip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신청

지원사업신청서(hwp), 발표심사 자료(PPT) 제출 및 기타 발표에 필요한 동영상등의 자료

     지원사업 신청서(e나라도움 신청 제출 서류와 동일한 서류 : HWP, PDF)

         기타 파일 추가자료 제출 시 1 파일로 압축 후 첨부

        (신청서 제외 총 50 MB 이내  50MB 초과 자료 제출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별도 제출)

     발표심사 자료(PPT) 제출 : 기업소개(개발진소개), 프로젝트 설명개발 예상도개발 스케쥴상용화 계획 등 선정을 위한 발표자료(10분 내외 분량)

         기타 파일 추가자료 제출 시 1 파일로 압축 후 첨부

   기타 제출 서류(선정 확정 후아래 추가 증빙서류 제출)

     확약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국세 완납증명서 1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사본 1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수행기관 간 업무협력 및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 첨부 (별첨 사업안내서 지원서 작성 요령 참조)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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