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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5.12] G-Continue Program(게임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2019-04-19 09: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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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재도전_첨부.zip (15.57MB)

[공고번호 2019-085]

 

G-Continue Program(게임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

 

□ 사업목적

1실패 경험이 있는 게임 프로젝트의 재도전 지원

2.  선배 게임 업계 종사자들과의 멘토링 통한 사례와 데이터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유사 시행착오 예방

 

□ 사업신청자격 및 평가항목 구성 등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참여주제

출시 직전 실패한 게임의 리빌딩 및 성공적 출시 프로젝트 등

실패한 기출시작의 차트 역주행 프로젝트

○ 신청자격(모집대상)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게임을 기획개발하는 사업자(법인/개인)

※ 주소지 기준 신청일 현재 사업종료시(2019. 12)까지

○ 지원대상

서류심사 진행 시(5월 중순게임 테스트 빌드 제출이 가능한 단계의 게임

- 2020년 상반기 내 출시 가능해야 함

오는 9/5 개최 예정인 <게임 Reboot 세미나발표 의무

※ 1개사 1개 프로젝트만 지원 가능

○ 신청제외 사항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프로젝트 (외부 용역 발주 등)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타 기관의 제작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기간 내 제작 완료가 어려운 프로젝트

관련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사항이 결정된 이후에라도 관련사항 취소지원금 회수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평가항목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과제 적합성

(25)

사업목표

부합성

본 사업의 취지(주제)를 반영한 과제인지 여부

10

데이터

활용성

실패사례의 신빙성 (객관적 수치로 증빙이 가능한지 유무)

사업종료 후 수집된 데이터 활용가능 여부

15

프로젝트

우수성

(30)

기획·개발력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참신성

캐릭터스토리라인 등의 호감도

10

완성도

게임 목표와 플레이방식이 잘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

개발된 게임에 기획 의도 반영 여부

10

사업성

- BM 설계의 적정성

사업확장성 기대여부(해외시장 진출다양한 플랫폼 컨버팅, IP화 등)

10

재도전

역량

(25)

성공/성장

가능성

개발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규모의 적정성

개발에 필요한 기술 보유 현황 및 개발 능력참여 인원의 숙련도

10

사업추진력

사업 추진 의지 및 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

15

사업계획

타당성

(20)

추진계획

적정성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의 적정성과 준비도

10

예산규모

적정성

사업 규모/내용에 따른 신청예산의 적정성

5

사후관리

적합성

사후관리 체계 및 향후 발전방안

5

합 계

100

※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세부 지원 내용

○ 지원 프로세스

참여기업 모집

선발 심사

프로젝트 지원

(1차 지원금 지급)

중간평가

(2차 지원금 지급)

프로젝트 결과발표

○ 지원규모

지원예산 총 2억 5천만원 이내, 5개사 지원

지원규모 상세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합계

30,000

40,000

70,000

30,000

20,000

50,000

30,000

20,000

50,000

30,000

10,000

40,000

30,000

10,000

40,000

총예산

250,000

(단위 천원)

프로젝트 추진 성과에 따른 개발지원금 차등지급(2차 평가 이후 2차 지원금 지급)

※ 총 지원 금액은 지원 과제의 2차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신청서 작성 시지원금 3,000만원 기준으로 작성/중간평가 후 지원금 조정)

총 제작비의 최대 90% 범위 이내에서 직접 매칭방식으로 지원

사업비 총액 기준 최대 지원금 90%, 자기부담 10% 구성

※ 자기부담금은 지원협약체결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예산을 말하며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지원내용

성공 멘토단의 재도전 지원 멘토링 진행

지원기간 내 온·오프라인 포함 월 3회 내외 지원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시기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함

개발/협약기간 : 2019. 협약체결일 ~ 2019. 12. .

협약조건 지원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는 자료집으로 제작/배포 및 Reboot 세미나 발표

 

4. 선정 및 지원 절차

○ 선정절차 서류발표 심사 ➔ 지원순위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결과발표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지원절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관련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짐

 

 

5. 기술료 징수

※ 중간평가 이후총 지원금 5천만원 이상 기업에만 해당 (2차 협약 때적용)

 기술료 근거 법령 및 규정 의거 기술료 징수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17조의 2(기술료 징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제24(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25조의3(기술료의 징수 대상 등)

-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33(기술료 징수)

 지원업체 대상 기술료 징수비율은 지원 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 100분의 5)

한도로 하여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을 최초 징수일로 하여

 1회씩 2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

 지원 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지원업체의 대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기술료상환 보증

최종평가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기술료 전액

협약종료일로

부터 2년간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시 취소 및 협약 해지

 

지원 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6. 추진일정

사업공고

2019. 4. 18. ~ 5. 12.

지원기업 모집

사업수행/개발

2019. 5. 15. / 5. 21

선정평가 (서류평가 및 질의/응답평가)

사업관리

2019. 5월 중

협약 체결

2019. 6월 중

1차 제작지원금 지급

2019. 9월 중

중간평가 및 2차 제작지원금 지급

2019. 11월 이내

제작완료 및 결과평가

2019. 12월 초

협약 종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제작비 집행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지원금이행

보증 보험증권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100%

협약기간

※ 진흥원과 협의 후 차수별 지원금 규모에 따른 보증보험 분할제출 가능

해당 과제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제작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함

관리기관은 지원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223에 의거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지원기관은 사업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 수행관리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지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따라 진행

○ 결과물 활용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8. 지원신청 및 접수

본 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신청(부득이한 경우 e-mail 접수 ]

⇨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준비사항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② 회원가입을 위해서 개인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회원가입을 위해 개인 공인인증서(NPKI, GPKI, EPKI) 준비 필요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윈도우이상

웹브라우저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신청기간

공고기간 : 2019. 4. 18() ~ 2019. 5. 12()

신청기간 : 2019. 4. 18() ~ 2019. 5. 12() 23시 50분까지 제출기한 엄수

※ e나라도움 시스템상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시스템 에러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e-mail 접수

접수처 게임산업팀 양성욱 매니저(champyang@gcon.or.kr / 031-776-4783)

과제조회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접속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버튼 클릭 후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정

‣ 공모기관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G-Continue Program” 선택

과제신청서 제출

‣ “G-Continue Program” 선택 후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버튼 클릭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탭의 [신청서제출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세부내용은 공고문 하단의 별첨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고

제출서류

‣ 하단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파일명 지원기관명.zip

※ 50MB 이상일 경우 업로드 불가(용량확인)

‣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① 사업신청서(필수)

② 사업비 총괄표소요명세(필수)

③ 수행인력참여인력(필수)

④ 수행기관 세부내역(선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⑥ 확약서(필수)

⑦ 게임동영상(선택파일형식 무관)

⑧ 기타 증빙서류(선택컨소시엄 관계 증빙서류 등)

 

○ 문의

사업문의 게임산업팀 양성욱 매니저(champyang@gcon.or.kr / 031-776-4783)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기타 제출 서류(선정 확정 후아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① 확약서 1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

③ 법인등기부등본 1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⑤ 국세 완납증명서 1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사본 1

※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수행기관 간 업무협력 및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 첨부 (별첨 사업안내서 지원서 작성 요령 참조)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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