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웹툰IP, VR/AR, HTML5 부문) 지원기업 모집 공고 (재)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9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웹툰IP, VR/AR, HTML5 부문)을 통해 협력사들(네이버웹툰, 스코넥엔터테인먼트, 라인)과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도내 개발사의 경쟁력 있는 게임 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과 같이 지원기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뜻 있는 게임업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중요!! 현재 e나라도움상에 공고내용 확인이 안되실 겁니다. 우선 본 사이트 지원접수란을 통해 지원해주시고 e나라도움상의 접수는 추후 문체부에서 교부가 완료되는 즉시 별도로 연락드려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1.사업목적 ○ 웹툰IP, VR/AR, HTML5를 활용한 게임 제작지원으로 글로벌 플랫폼 진출 및 게임 다양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활로 개척 2.추진방향 ○ 민-관 협업을 통해 제작 지원부터 마케팅/유통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 게임과 IP간 융복합을 통해 한국형 IP 게임을 내수시장 기반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모색 ○ VR/AR을 이용한 게임 제작 장려로 고착화된 국내 게임 산업의 플랫폼 편중 현상 개선 ○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및 유통사와의 연계를 통해 HTML5 신규 글로벌 시장 개척 □ 사업신청자격 및 평가항목 구성 등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웹툰IP 부문> - 웹툰 IP 게임 개발에 적합한 개발 경쟁력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도모하는 개발 역량을 갖춘 게임개발사(법인/사업자) ※제작 중인 게임도 지원 가능 ※희망 IP관련 사용권 관련사항은 선정 후 별도의 협약을 통해 진행 됨.(신청시 희망 IP를 토대로 계획서 작성 제출) ※네이버 웹툰 : 국내 최고 규모의 웹툰 플랫폼으로 국내기준 850만 데일리유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웹툰 서비스 <VR/AR 부문> - VR/AR 게임 개발에 적합한 개발 경쟁력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도모하는 개발 역량을 갖춘 게임개발사(법인/사업자) ※제작 중인 게임도 지원 가능 <VR/AR 콘텐츠 사례> - VR Escape Room 류 - VR Walking Attraction 류 - VR PARTY ROOM 류 - VR ARENA 류 - VR Arcade(VR Ride Attraction) 류 - Steam 플랫폼 활용류 - AR 증강현실 반영 게임류 <HTML5 부문> - HTML5 게임 개발에 적합한 개발 경쟁력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도모하는 개발 역량을 갖춘 게임개발사(법인/사업자) ※제작 중인 게임도 지원 가능 ※소셜콘텐츠 포함 ○ 신청자격(모집대상) - 게임 개발 기술을 보유한 도 내 개발사의 프로젝트 13개사(웹툰IP 4개사, VR/AR 3개사, HTML5 6개사)내외(타 진흥원 포함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1)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보유 기업에 한하여 지원가능) 2) 경기도 외 사업자의 경우 경기도 소재기업과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 ※ 도 내 본사가 소재 중인 개발사가 주관기업으로 참여율 70%이상 경우만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프로젝트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기간 내(19. 12)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 완료가 어려운 프로젝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2.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프로젝트의 우수성 (25) | 독창성 | -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참신성 여부 | 10 | 파급 효과 | - 게임 산업에 있어 기술 또는 산업적 파급 효과 여부 | 5 | 적합성 | - 본 사업의 취지를 반영한 과제의 적합성 | 10 | 사업추진역량 (25) | 사업화 역량 | - 개발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규모의 적정성 | 5 | 개발력 | - 개발에 필요한 기술 보유 현황 및 개발 능력, 참여 인원의 숙련도 검증 | 10 | 사업추진력 | - 사업 추진 의지 및 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 | 10 | 프로젝트의 시장성 (30) | 시장 경쟁력 | - 신규 또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력 구축 여부 | 10 | 경제성 | -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우수성 | 10 | 상용화 전략의 우수성 | -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및 퍼블리싱 계획의 우수성 | 10 |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목표 달성 방안의 적정성 - 사업 규모/내용에 따른 신청예산의 적정성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10 | 사업추진 준비도 | -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의 적정성과 준비도 - 사후관리 체계 및 향후 발전방안 | 10 | 합계 | 100 |
※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세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3개 내외 과제지원 부문 |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총 지원금 | 비고 | 웹툰IP 부문 (4개사) | 4개사 각 5천만원 | 1순위(1개사) : 3천만원 이내 | 1순위(1개사) : 8천만원 이내 | 중간평가 후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 차등 지급 | 2순위(2개사) : 2.5천만원 이내 | 2순위(2개사) : 7.5천만원 이내 | 3순위(1개사) : 2천만원 이내 | 3순위(1개사) : 7천만원 이내 | VR/AR 부문 (3개사) | 3개사 각 4천만원 | 1순위(1개사) : 2.5천만원 이내 | 1순위(1개사) : 6.5천만원 이내 | 2순위(1개사) : 2천만원 이내 | 2순위(1개사) : 6천만원 이내 | 3순위(1개사) : 1.5천만원 이내 | 3순위(1개사) : 5.5천만원 이내 | HTML5 부문 (6개사) | 6개사 각 2.5천만원 | 1순위(2개사) : 2천만원 이내 | 1순위(2개사) : 4.5천만원 이내 | 2순위(2개사) : 1.5천만원 이내 | 2순위(2개사) : 4천만원 이내 | 3순위(2개사) : 1천만원 이내 | 3순위(2개사) : 3.5천만원 이내 |
※ 지원금은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7.2억원 내외, 13개사 내외 지원 - 총 제작비의 최대 80% 범위 이내에서 직접 매칭방식으로 지원 - 사업비 총액 기준 최대 지원금 80%, 자기부담 20% 구성 ※ 자기부담금은 지원협약체결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예산을 말하며, 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 협력사 지원 내용은 협력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웹툰IP 부문> - 네이버웹툰 IP 사용에 대한 계약금 지원 및 계약 체결(작가협의후 최종결정) - 네이버 & 네이버웹툰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파트너십 기회 제공 - 네이버웹툰의 게임 제작 관리 프로그램 참여 : 게임 계약 시점부터 제작, 출시까지 게임사 출신의 전담 PM을 배정하여 게임 제작 지원 <VR/AR 부문> - 협력사 플랫폼을 활용한 상용화 지원(계약 별도) - 프로젝트 컨설팅 및 가이드 프로그램 운영 <HTML5 부문> - 소셜기능 탑재 등을 비롯한 프로젝트 가이드 - 일본 및 동남아 시장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개발 컨설팅 운영 - 상용화 관련 가이드 프로그램 진행 ※ 지원프로젝트 내용과 협력사 사정에 따라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중간 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우선순위에 근거한 차등지원 ※ 총 지원 금액은 지원 과제의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신청서 작성 시, 웹툰IP : 지원금 7,000만원, VR/AR : 5,500만원, HTML5 : 3,500만원 지원금 기준으로 작성/중간평가 후 인센티브 배정하여 지원금 최종 조정) ※ 지원규모는 선정과제 수 및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시기 -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함 ○ 사업기간 - 개발/협약기간 : 2019. 협약체결일 ~ 2019. 12. 20. 이내(상용화버전 개발 완료) ○ 사업설명회 개최 - 설명회 : 2019. 3. 18(월), 13:00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7층 별똥별 - 참가등록 : 온오프믹스(https://www.onoffmix.com/event/170916) ○ 지원조건 - 개발/협약기간 동안 제작/상용화 버전(OBT 버전 이상)완료(상용화 서비스 시점은 별도 협의) - 기획단계이거나 개발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 가능 4. 선정 및 지원 절차 ○ 선정절차 : 서류심사 ➔ 발표 심사 ➔ 지원순위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지원절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관련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짐 5. 기술료 징수 ○ 기술료 근거 법령 및 규정 의거 기술료 징수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17조의 2(기술료 징수)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제25조의3(기술료의 징수 대상 등)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제 33조(기술료 징수) ※ 지원업체 대상 기술료 징수비율은 지원 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 100분의 5)를 한도로 하여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을 최초 징수일로 하여 연 1회씩 2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 ※ 지원 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지원업체의 대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시 취소 및 협약 해지 구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기술료상환 보증 | 최종평가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 기술료 전액 | 협약종료일로 부터 2년간 |
- 지원 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사업공고 | 사업공고 | 2019. 3. 6 ~ 3. 26 | 사업자선정 | 지원과제 접수 | 2019. 3. 26 | 선정평가 (서류평가 및 질의/응답평가) | 2019. 3. 28 / 3. 29 | 지원순위 결정 및 협약 체결 | 2019. 4월 초 | 1차 제작지원금 지급 | 2019. 4월 중 | 사업수행/개발 | 중간평가 및 2차 제작지원금 지급 | 2019. 7월~8월 중 | 제작완료 | 2019. 11월 이내 | 사업관리 | 결과평가 | 제작 완료 후 | 상용화 개시 | 제작 완료 후 | 협약 종료(상용화 기간 포함) | 2019. 12. 20 |
6.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제작비 집행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구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지원금이행 보증 보험증권 |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 지증금의 100% | 협약기간 |
※ 진흥원과 협의 후 차수별 지원금 규모에 따른 보증보험 분할제출 가능 - 해당 과제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카드사용(e나라도움 전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제작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 측의 자부담금 집행이 당초 협약액 내 자부담금보다 감소할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22조의2(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이행 조치 강화)에 의거하여 감소율만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정당 환수식 산식> 지원금 x (1 – 자부담금 집행액 / 자부담금 협약액) ※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정당 환수액 산식 |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 수행관리 - 본 사업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 결과물 활용 -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지원성과조사 - 협약완료 후 차기년도부터 5년 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의무 제출 8. 지원신청 및 접수 ○ 접수방법(e나라도움 신청 후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접수-양쪽 모두 접수 필수) - e나라도움 신청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 내 지원사업 신청 - e나라도움 신청 기간 : 3월. 11(월) ~ 3. 26(화), 17:00 까지 * e나라도움 로그인 후 공모사업찾기 – 공모사업찾기에서 각 지원 부문별 공모명 ‘웹툰IP 부문’, ‘VR/AR 부문’, ‘HTML5 부문’ 검색 - 서류제출 : e나라도움 신청 후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https://gcon.or.kr/ggc) 내 별도 접수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신청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https://gcon.or.kr/ggc) 내 지원사업 신청 * e나라도움 접수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접수 양쪽 모두 접수하여야 함.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https://gcon.or.kr/ggc) 내 사업공고 – 지원접수 부문 확인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접수 내용에는 발표자료(PPT)를 포함하여 접수(중요!) - 서류 기한 : 2019. 3. 26(화), 17:00 까지 ○ 문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혁신센터 6층 담당자 : 게임산업팀 이상혁 매니저(rootpixel@gcon.or.kr) .Tel. 031) 776-4787 |
○ 제출서류 ※e나라도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양쪽에 모두 접수하여야 함. ◎ e나라도움 신청 ① 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스캔본(직인/날인/사인 포함 스캔본, PDF 문서) *파일명 : 글로벌게임제작지원(OOOO 부문)사업신청서_업체명.pdf ② 지원업체 신청서 한글파일 *파일명 : 글로벌게임제작지원(OOOO 부문)사업신청서_업체명.hwp ③ 기타 파일 추가자료(게임 관련 설명 자료) 제출 가능(1개 파일로 압축 후 업로드, 50MB 이내) ※ 사업심사자료 내 퍼블리싱 및 마케팅 추진 계획안 필수 첨부 *파일명 : 글로벌게임제작지원(OOOO 부문)기타자료_업체명.zip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신청 : 지원사업신청서(hwp), 발표심사 자료(PPT) 제출 및 기타 발표에 필요한 동영상등의 자료 ① 지원사업 신청서(e나라도움 신청 제출 서류와 동일한 서류 : HWP, PDF) ※ 기타 파일 추가자료 제출 시 1개 파일로 압축 후 첨부 (신청서 제외 총 50 MB 이내 – 50MB 초과 자료 제출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별도 제출) ② 발표심사 자료(PPT) 제출 : 기업소개(개발진소개), 프로젝트 설명, 개발 예상도, 개발 스케쥴, 상용화 계획 등 선정을 위한 발표자료(10분 내외 분량) ◎ 기타 제출 서류(선정 확정 후, 아래 추가 증빙서류 제출) ① 확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수행기관 간 업무협력 및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 첨부 (별첨 사업안내서 Ⅱ. 지원서 작성 요령 참조)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