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HOME / 사업공고 / 사업공고
글보기
제목[~4.14] 2019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웹툰IP, HTML5부문)지원기업 추가 모집 공고2019-04-01 19:56:25
작성자
첨부파일붙임 1. 2019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 안내서 및 신청서.zip (209.8KB)붙임 2. e-나라도움 관련 메뉴얼.zip (16.57MB)

<공고번호 : 2019-066>

 

2019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웹툰IP, HTML5 부문) 지원기업 추가 모집 공고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9 글로벌 게임 제작지원(웹툰IP, HTML5 부문)을 통해 협력사들(네이버웹툰라인) 함께 민관이 함께하는 도내 개발사의 경쟁력 있는 게임 제작지원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다음과 같이 지원기업 추가 모집하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있는 게임업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1사업목적

웹툰IP, HTML5를 활용한 게임 제작지원으로 글로벌 플랫폼 진출 및 게임 다양성을 통한 글로벌 시장 활로 개척

2추진방향

-관 협업을 통해 제작 지원부터 마케팅/유통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게임과 IP간 융복합을 통해 한국형 IP 게임을 내수시장 기반에서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 모색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및 유통사와의 연계를 통해 HTML5 신규 글로벌 시장 개척

 

사업신청자격 및 평가항목 구성 등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지원대상

<웹툰IP 부문>

- 웹툰 IP 게임 개발에 적합한 개발 경쟁력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도모하는 개발 역량을 갖춘 게임개발사(법인/사업자)

제작 중인 게임도 지원 가능

희망 IP관련 사용권 관련사항은 선정 후 별도의 협약을 통해 진행 됨.

네이버 웹툰 : 국내 최고 규모의 웹툰 플랫폼으로 국내기준 850만 데일리유저를 기록하고 있으며, 일본, 중국,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북미 시장을 대상으로 직접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는 웹툰 서비스

<HTML5 부문>

- HTML5 게임 개발에 적합한 개발 경쟁력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도모하는 개발 역량을 갖춘 게임개발사(법인/사업자)

제작 중인 게임도 지원 가능

소셜콘텐츠 포함

신청자격(모집대상)

- 게임 개발 기술을 보유한 도 내 개발사의 프로젝트 4개사(웹툰IP 1개사, HTML5 3개사)내외(타 진흥원 포함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추가 모

1)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보유 기업에 한하여 지원가능)

2) 경기도 외 사업자의 경우 경기도 소재기업과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

도 내 본사가 소재 중인 개발사가 주관기업으로 참여율 70%이상 경우만 가능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프로젝트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기간 내(19. 12)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상 개발 완료가 어려운 프로젝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2. 평가항목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프로젝트의

우수성

(25)

독창성

-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참신성 여부

10

파급 효과

- 게임 산업에 있어 기술 또는 산업적 파급 효과 여부

5

적합성

- 본 사업의 취지를 반영한 과제의 적합성

10

사업추진역량

(25)

사업화 역량

- 개발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규모의 적정성

5

개발력

- 개발에 필요한 기술 보유 현황 및 개발 능력, 참여 인원의 숙련도 검증

10

사업추진력

- 사업 추진 의지 및 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

10

프로젝트의

시장성

(30)

시장 경쟁력

- 신규 또는 글로벌 시장에 대한 경쟁력 구축 여부

10

경제성

-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우수성

10

상용화 전략의 우수성

-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및 퍼블리싱 계획의 우수성

10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목표 달성 방안의 적정성

- 사업 규모/내용에 따른 신청예산의 적정성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10

사업추진 준비도

-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의 적정성과 준비도

- 사후관리 체계 및 향후 발전방안

10

합계

100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세부 지원 내용

지원규모 : 13개 내외 과제지원

부문

1차 지원금

2차 지원금

총 지원금

비고

웹툰IP

부문
(4개사)

4개사

5천만원

1순위(1개사) : 3천만원 이내

1순위(1개사) : 8천만원 이내

중간평가 후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 차등 지급

2순위(2개사) : 2.5천만원 이내

2순위(2개사) : 7.5천만원 이내

3순위(1개사) : 2천만원 이내

3순위(1개사) : 7천만원 이내

VR/AR

부문

(3개사)

3개사

4천만원

1순위(1개사) : 2.5천만원 이내

1순위(1개사) : 6.5천만원 이내

2순위(1개사) : 2천만원 이내

2순위(1개사) : 6천만원 이내

3순위(1개사) : 1.5천만원 이내

3순위(1개사) : 5.5천만원 이내

HTML5

부문

(6개사)

4개사

2.5천만원

1순위(2개사) : 2천만원 이내

1순위(2개사) : 4.5천만원 이내

2순위(2개사) : 1.5천만원 이내

2순위(2개사) : 4천만원 이내

3순위(2개사) : 1천만원 이내

3순위(2개사) : 3.5천만원 이내

- 7.2억원 내외, 13개사 내외 지원

지원금은 모집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총 제작비의 최대 80% 범위 이내에서 직접 매칭방식으로 지원

- 사업비 총액 기준 최대 지원금 80%, 자기부담 20% 구성

자기부담금은 지원협약체결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예산을 말하며, 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협력사 지원 내용은 협력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웹툰IP 부문>

- 네이버웹툰 IP 사용에 대한 계약금 지원 및 계약 체결(작가협의후 최종결정)

- 네이버 & 네이버웹툰 플랫폼을 활용한 마케팅 파트너십 기회 제공

- 네이버웹툰의 게임 제작 관리 프로그램 참여 :

게임 계약 시점부터 제작, 출시까지 게임사 출신의 전담 PM을 배정하여 게임 제작 지

<HTML5 부문>

- 소셜기능 탑재 등을 비롯한 프로젝트 가이드

- 일본 및 동남아 시장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개발 컨설팅 운영

- 상용화 관련 가이드 프로그램 진행

지원프로젝트 내용과 협력사 사정에 따라 지원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중간 평가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우선순위에 근거한 차등지원

총 지원 금액은 지원 과제의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신청서 작성 시, 웹툰IP : 지원금 7,000만원, HTML5 : 3,500만원 지원금 기준으로 작성/중간평가 후 인센티브 배정하여 지원금 최종 조정)

지원규모는 선정과제 수 및 예산 범위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시기

-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함

사업기간

- 개발/협약기간 : 2019. 협약체결일 ~ 2019. 12. 20. 이내(상용화버전 개발 완료)

지원조건

- 개발/협약기간 동안 제작/상용화 버전(OBT 버전 이상)완료(상용화 서비스 시점은 별도 협의)

- 기획단계이거나 개발 중인 프로젝트도 지원 가능

4. 선정 및 지원 절차

선정절차 : 서류심사 발표 심사 지원순위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지원절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관련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짐

5. 기술료 징수

기술료 근거 법령 및 규정 의거 기술료 징수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17조의 2(기술료 징수)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제24(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25조의3(기술료의 징수 대상 등)

-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33(기술료 징수)

지원업체 대상 기술료 징수비율은 지원 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 100분의 5)를 한도로 하여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을 최초 징수일로 하여 연 1회씩 2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

지원 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지원업체의 대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시 취소 및 협약 해지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기술료상환 보증

최종평가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기술료 전액

협약종료일로

부터 2년간

- 지원 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사업공고

사업 추가모집 공고

2019. 4. 1 ~ 4. 14

사업자선정

추가 지원과제 접수

2019. 4. 14

선정평가 (서류평가 및 질의/응답평가)

2019. 4. 16 / 4. 17

지원순위 결정 및 협약 체결

2019. 4월 중

1차 제작지원금 지급

2019. 4월 중

사업수행/개발

중간평가 및 2차 제작지원금 지급

2019. 7~8월 중

제작완료

2019. 11월 이내

사업관리

결과평가

제작 완료 후

상용화 개시

제작 완료 후

협약 종료(상용화 기간 포함)

2019. 12. 20

6. 추진일정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제작비 집행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지원금이행

보증 보험증권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지증금의 100%

협약기간

진흥원과 협의 후 차수별 지원금 규모에 따른 보증보험 분할제출 가능

- 해당 과제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통해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카드사용(e나라도움 전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제작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 측의 자부담금 집행이 당초 협약액 내 자부담금보다 감소할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22조의2(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이행 조치 강화)에 의거하여 감소율만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정당 환수식 산식>

지원금 x (1 자부담금 집행액 / 자부담금 협약액)

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정당 환수액 산식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수행관리

- 본 사업은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결과물 활용

-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지원성과조사

- 협약완료 후 차기년도부터 5년 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의무 제출

8. 지원신청 및 접수

접수방법(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접수)

- 서류제출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https://gcon.or.kr/ggc) 내 별도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https://gcon.or.kr/ggc) 내 사업공고 지원접수 부문 확인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접수 내용에는 발표자료(PPT)를 포함하여 접수(중요!)

- 서류 기한 : 2019. 4. 14(), 23:59 까지

문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혁신센터 6

담당자 : 게임산업팀 이상혁 매니저(rootpixel@gcon.or.kr)

.Tel. 031) 776-4787

제출서류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신청 : 지원사업신청서(hwp), 발표심사 자료(PPT) 제출 및 기타 발표에 필요한 동영상등의 자


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스캔본(직인/날인/사인 포함 스캔본, PDF 문서)

*파일명 : 글로벌게임제작지원(OOOO 부문)사업신청서_업체명.pdf

지원업체 신청서 한글파일

*파일명 : 글로벌게임제작지원(OOOO 부문)사업신청서_업체명.hwp

발표심사 자료(PPT) 제출 : 기업소개(개발진소개), 프로젝트 설명, 개발 예상도, 개발 스케쥴, 상용화 계획 등 선정을 위한 발표자료(10분 내외 분량)

사업심사자료 내 퍼블리싱 및 마케팅 추진 계획안 필수 첨부

기타 파일 추가자료 및 신청 파일 전체 1개 파일로 압축 후 첨부

(신청서 포함 총 50 MB 이내 50MB 초과 자료 제출시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별도 제출)

선정 진행 후 e나라도움 접수가 별도로 진행됩니다.



기타 제출 서류(선정 확정 후, 아래 추가 증빙서류 제출) 

확약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국세 완납증명서 1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수행기관 간 업무협력 및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 첨부 (별첨 사업안내서 . 지원서 작성 요령 참조)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Start typing and press Enter to search

Shopping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