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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4.27. 13:00] 게임기업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2022-04-06 16: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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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붙임1. 2022년 게임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_안내서 및 신청서_.hwp (118.5KB)붙임 2. e-나라도움 관련 매뉴얼.zip (33.86MB)


 

 

게임기업 재도전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

 

 

사업목적

1실패한 게임 및 기업에게 개발지원금과 컨설팅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

2. 재도전 지원 프로젝트에 참가한 개발사에게 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한 게임 기업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발전 방향성 제시

3. 성공실패 사례 공유를 통한 게임 개발사의 프로젝트 성공 가능성 제고

 

사업신청자격 및 평가항목 구성 등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참여주제

-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게임 프로젝트

- 실패 경험이 있는 게임 기업이 신규로 추진하는 프로젝트

신청자격(모집대상)

-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사업자(법인/개인)

   ※ 주소지 기준 : 신청일 현재 ~ 사업 종료 시(2022. 12)까지

지원대상

- 서류심사 진행 시 게임 테스트 빌드 제출이 가능한 단계의 게임

- 2023년 상반기 내 출시 가능해야 함

- 2022년 하반기 제작 예정인 사례집에 실 데이터 포함한 재도전사례 배포 수용여부

  ※ 1개사 1개 프로젝트만 지원 가능

신청제외 사항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프로젝트 (외부 용역 발주 등)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 제3

   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기간 내 제작 완료가 어려운 프로젝트

- 관련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 사항이 결정된 이후에라도 관련사항 취소, 지원금 회수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평가항목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과제 적합성

(25)

사업목표

부합성

- 본 사업의 취지(주제)를 반영한 과제인지 여부

10

데이터

활용성

- 실패사례의 신빙성(객관적 수치로 증빙이 가능한지 유무)

- 사업종료 후 수집된 데이터 활용가능 여부

15

프로젝트

우수성

(25)

기획·개발력

-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참신성

- 캐릭터, 스토리라인 등의 호감도

10

완성도

- 게임 목표와 플레이방식이 잘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

- 개발된 게임에 기획 의도 반영 여부

5

사업성

- BM 설계의 적정성

- 사업확장성 기대여부(해외시장 진출, 다양한 플랫폼 컨버팅, IP화 등)

10

재도전

역량

(20)

성공/성장

가능성

- 개발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규모의 적정성

- 개발에 필요한 기술 보유 현황 및 개발 능력, 참여 인원의 숙련도

10

사업추진력

- 사업 추진 의지 및 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

10

사업계획

타당성

(25)

추진계획

적정성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의 적정성과 준비도

10

예산규모

적정성

- 사업 규모/내용에 따른 신청예산의 적정성

10

사후관리

적합성

- 사후관리 체계 및 향후 발전방안

5

가산항목

(5)

신규채용

- 신규채용 진행여부

5

합 계

100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세부 지원 내용

지원 프로세스

참가사 공모

선발심사(서류)

선발심사(발표)

예산조정 심의위원회 개최

 

 

 

 

 

 

프로젝트 지원

중간평가

(2차 지원금 지급)

프로젝트 지원

(1차 지원금 지급)

선발 및 협약

지원규모

- 지원예산 : 17천만원 이내, 5개사 지원

- 지원규모 상세

                                                                                                                                                                                                                                                                      (단위 : 천원)

 

지원금(천원)

비고

1

2(중간평가 결과 반영)

합계

100,000

70,000

170,000

 

1

20,000

20,000

40,000

 

2

20,000

15,000

35,000

 

3

20,000

15,000

35,000

 

4

20,000

10,000

30,000

 

5

20,000

10,000

30,000

 

 

- 프로젝트 추진 성과에 따른 개발지원금 차등지급(2차 평가 이후 2차 지원금 지급)

총 지원 금액은 지원 과제의 2차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신청서 작성 시, 지원금 2,000만원 기준으로 작성/중간평가 후 지원금 조정)

- 총 제작비의 최대 90% 범위 이내에서 직접 매칭방식으로 지원

- 사업비 총액 기준 최대 지원금 90%, 자기부담 10% 구성

  (ex 총사업비 10,000천원 기준 지원금 9,000천원 / 자기부담금 1,000천원) 

자기부담금은 지원협약체결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예산을 말하며, 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

    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기타 지원내용

- 데이터 분석 기반 게임 기업 컨설팅 지원

게임기업 분석 전문가를 활용한 대상기업 실패원인 분석 및 개선안 제시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시기

-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함

- 개발/협약기간 : 2022. 협약체결일 ~ 2022. 12. .

- 협약조건 : 지원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는 자료집으로 제작/배포

 

4. 선정 및 지원 절차

선정절차 : 서류, 발표 심사 지원순위 선정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지원절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관련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짐

 

5. 추진일정

사업공고

2022. 4. 5. ~ 4. 27.

지원기업 모집

선정평가

2022. 4월 중

(1)서류평가, (2)발표 및 질의평가

2022. 5월 중

예산조정심의위원회 개최

사업수행/개발

2022. 5월 중

협약 체결

2022. 5월 중

1차 제작지원금 지급

2022. 9월 중

중간평가 및 2차 제작지원금 지급

2022. 11월 이내

제작완료 및 결과평가

2022. 12월 초

협약 종료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제작비 집행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구분

제출시기

보험금액

보험기간

지원금이행

보증 보험증권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지원금의 100%

협약기간

진흥원과 협의 후 차수별 지원금 규모에 따른 보증보험 분할제출 가능


- 해당 과제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제작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223에 의거,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지원기관은 사업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 측의 자부담금 집행이 당초 협약액 내 자부담금보다 감소할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22조의2(사업자부담금(자부담

   금) 이행 조치 강화)에 의거하여 감소율만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정당 환수식 산식>

지원금 x (1 자부담금 집행액 / 자부담금 협약액)

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정당 환수액 산식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수행관리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

   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경기콘텐

   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지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따라 진행

결과물 활용

-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7. 지원신청 및 접수

[ 본 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신청 ]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준비사항) e나라도움 회원가입

회원가입을 위해서 개인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회원가입을 위해 개인 공인인증서(NPKI, GPKI, EPKI) 준비 필요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 4. 5.() ~ 2022. 4. 27.() 13시까지 / 제출기한 엄수

e나라도움 시스템 상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공고 및 신청기간은 사업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처 : 게임·디지털혁신팀 홍예은 매니저 (hye14@gcon.or.kr / 031-776-4781)

- 과제조회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 회원가입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정

공모기관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공모목록에서 게임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선택

- 과제신청서 제출

게임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세부내용은 공고문 하단의 별첨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참고

- 제출서류

하단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파일명 : 지원기관명.zip

50MB 이상일 경우 업로드 불가(용량확인)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사업신청서(필수)

사업비 총괄표, 소요명세(필수)

수행인력, 참여인력(필수)

참여기관 세부내역(선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확약서(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필수)

게임동영상(선택, 파일형식 무관)

기타 증빙서류(선택, 컨소시엄 관계 증빙서류 등)

 

기타 제출 서류(선정 확정 후, 아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국세 완납증명서 1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수행기관 간 업무협력 및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 첨부 (별첨 사업안내서 . 지원서 작성 요령 참조)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의

- 사업문의 : 게임·디지털혁신팀 홍예은 매니저(hye14@gcon.or.kr / 031-776-4781)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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