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하반기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신규 입주기업 모집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경기도 게임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도유망한 스타트업 및 중소 게임기업을 모집합니다. 게임산업의 메카 경기도 판교에서 미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
※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 | ⇨ | 변경 후 | ∙ 공간지원 모집규모 1) 창조경제혁신센터 : 7개사 2) 스타트업캠퍼스 : 미정 ∙ 입주기간 1)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최대 2년(최초 선정 후 1년 입주, 이후 6개월씩 연장심사 2회 진행) 2) 경기스타트업캠퍼스(경기스타트업랩) : 최대 2024년 12월 31일 까지(최초 선정 후 1년 입주, 이후 연장심사 1회 진행) ∙ 스마트오피스(비상주사무실) 지원요건 : 개인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 ∙ 공간지원 모집규모 1) 창조경제혁신센터 : 7개사 2) 스타트업캠퍼스 : 4개사(4인실) ∙ 입주기간 1)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최초 1년(2024년 7월 31일까지) 최대 2년(연장심사 2회, 각 6개월) 2) 경기스타트업캠퍼스(경기스타트업랩) : 최초 1년(2024년 7월 31일까지)이며, 연장 시 최대 연장기간은 추후 확정 공지 예정 ∙ 스마트오피스(비상주사무실) 지원요건 : 개인/법인 사업자 및 예비창업자 |
1. 소 재 지 가. 시 설 명 : 경기글로벌게임센터(ggc) 나. 소 재 지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6층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번길 20, 스타트업캠퍼스 8층 다. 교통여건 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신분당선 판교역 도보 15분 ② 스타트업캠퍼스 : 신분당선 판교역 도보 25분 2. 모집개요 가. 모집규모 ① 공간지원 : 11 개사 ② 스마트오피스(비상주사무실) : 5 개사 내외 ※ 입주기업은 사업변동 및 심사결과에 따라 기 공지된 기업 수보다 적거나 많이 선발될 수 있음 나. 신청대상 ①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서 게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경기도 외 수도권에서 게임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중 입주 후 30일 이내 본 센터(경기)로 본점 이전이 가능한 사업자 ③ 경기도로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다. 신청자격 : 법인/개인사업자 및 창업희망자 라. 지원 제한 대상 ①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기업 ②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 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제 중이거나 법위반 자 또는 기업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④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저촉되는 기업 ⑤ 공고 마감일 기준 경기글로벌게임센터의 공간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및 기 입주기업 ※ 단,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기업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침에 따른 추가 제한사항이 있음 (7-나 주의사항 참조) 라. 입주위치 :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5번길 12(삼평동629번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6층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289번길 20(삼평동698번지), 스타트업캠퍼스 8층 마. 모집현황 (2023.06.28. 기준, 변동가능) ① 공간지원 : 11개사 내외 ② 스마트오피스 : 5개사 내외 구분 | 4인실 | 6인실 | 8인실 | 10인실 | 계 | 공간지원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4개사 | 2개사 | 1개사 | - | 7개사 | 경기스타트업캠퍼스 | 4개사 | - | - | - | 4개사 | 계 | 11개사 | 스마트오피스(비상주 사무실) | 5개사 내외 |
※ 경기스타트업캠퍼스 입주요건(창업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은 스타트업캠퍼스 입주공간 우선 배정 ※ 입주호실은 지원기업 선정 후 내부기준과 추첨에 따라 배정 예정 바. 사용료 구 분 | 규 모 | 평수 | 사용료(원) | 부과기준 | 비 고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4인실 | 약 5.7평 | 714,780 | 6개월 기준 | o 임차료, VAT 없음 o 전기/통신 등 실사용료 중 일부 | 6인실 | 약 7.3평 | 915,420 | 8인실 | 약 9.5평 | 1,191,300 | 10인실 | 약 12.5평 | 1,567,500 | 스타트업캠퍼스 | 4인실 | 약 5.4평 | 0 | - | | 스마트오피스 | 비상주 | - | 0 | - | |
※ 입주공간 사용료는 내부기준과 지침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사. 선정방법 ① 공간지원 : 진흥원 입주기업운영관리규정에 의거 공모, 서류/발표 등 2차에 걸친 심사를 통해 선정 ② 스마트오피스 : 진흥원 입주기업운영관리규정에 의거 공모, 서류 심사를 통해 선정 아. 우대조건 : 제16회, 제17회, 제18회 새로운경기 게임오디션 TOP5 수상 기업 ※ 입주공간 사용료는 내부기준과 지침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자. 입주협약 : 최초 공고에 지정한 2023년 8월 01일 기준 체결예정 ① 창업희망자의 경우, 입주기준일 30일 이내 지원공간에 사업자등록 후 제출 필수(서류 미비 시 지원신청취소) ② 입주시기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하나 입주기준일 60일 이내 입주 의무 3. 신청방법 가.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 7월 17일(월) 14:00 까지 나. 신청마감 : 2023년 7월 17일(월) 14시 다. 접수방법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 접수 페이지 라. 발 표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마. 제출서류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에서 입주신청서 다운로드 후 필요서류와 함께 압축하여 제출 1) 신청서 및 압축파일명(공간지원) 예: 공간지원_X인실_창업희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_회사명 2) 신청서 및 압축파일명(스마트오피스) 예: 스마트오피스_창업희망자,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_회사명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창업희망자 | ① 공간지원신청서(hwp), 요약 공간지원신청서(xls) ② 사업신청서(개인정보) ③ 회사(팀) 소개서(PPT 포맷) / 자유양식 ④ 게임소개서 또는 사업계획서(PPT 포맷, 영상 포함 시 첨부 내 파일 별도 첨부) / 자유양식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창업희망자에 한해 2023년 09월 01일 까지 제출 유예) | |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공고일 이후 발급분) ⑦ 지방세 완납 증명서(※지방세 완납증명서 미제출 시 접수 불가) ⑧ 국세 완납증명서(※국세 완납증명서 미제출 시 접수 불가, 납세사실증명서와 다름) ※ 벤처기업 확인서, 유망중소기업지정 확인서(해당업체) ※ 훈․포장, 지적재산권(IP) 보유 현황 등 입증자료(해당업체) | | | ⑨ 법인등기부 등본(공고일 이후 발급분) |
※ 창업희망자로 지원 시 기존사업자로 입주불가 바. 제출 시 유의사항 ① 파일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접수시스템 업로드 ·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 날인(서명) 필수 ② 원본 : 발표심사 시 제본과 저장매체로 제출 - 상기 서류 ③~⑧번 순서로 원본 1부 발표심사 시 제출 · 별도 표지 부착 금지, 양면인쇄 금지, 면당 2페이지 인쇄 금지 - 상기 ①~⑧번의 모든 파일(hwp, doc, ppt, pdf)은 저장매체로 발표심사 시 제출 · 글꼴, 이미지 깨짐, 파일오류 등을 사전 확인 후 송부 요망 사. 제출처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https://gcon.or.kr/ggc) 아. 연락처 : TEL (031)776-4787, (031)776-4789 / FAX (031)776-4788 / E-Mail : ggc@gcon.or.kr 4. 입주심사 및 선정발표 가.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심사 ① 1차 서류심사 : 2023. 07. 18.(화) 예정 ② 2차 발표심사 : 2023. 07. 20.(목) 예정 나. 최종 선정발표 : 2023. 07. 25.(화) 예정 ※ 본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내용 (입주/스마트오피스 동일) 가. 임대관리보증금 및 임차료 무상 지원 나. 입주사 대상 네트워킹(ggc 밋업데이) 제공 다. 홍보지원 (경기글로벌게임센터 뉴스레터 및 온라인 매체 활용) 라. 투자유치 및 보증지원(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상담 지원 마. 진흥원 본원, 각 클러스터 내 교육 참가 지원 및 진흥원 마케팅 지원, 수출지원 등 연계 지원 바. 편의시설 제공 : 회의실, 휴게실, 탕비실, OA•인터넷 사. 냉난방 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중앙냉난방 ② 스타트업캠퍼스 : 개별냉난방(시스템에어컨) ※ 스마트오피스 지원기업의 경우, 공간지원(사무실, 편의시설 등)을 제외한 지원내용은 동일 ※ 상기 지원 사항은 진흥원 사업계획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입주조건 가. 이 용 료 구 분 | 규 모 | 평수 | 사용료(원) | 부과기준 | 비 고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4인실 | 약 5.7평 | 714,780 | 6개월 기준 | o 임차료, VAT 없음 o 전기/통신 등 실사용료 중 일부 | 6인실 | 약 7.3평 | 915,420 | 8인실 | 약 9.5평 | 1,191,300 | 10인실 | 약 12.5평 | 1,567,500 | 스타트업캠퍼스 | 4인실 | 약 5.4평 | - | 미부과 | | 스마트오피스 | 비상주 | - | - | 미부과 | |
나. 보 증 금 : 무상 지원 다. 임 대 료 : 무상 지원 라. 입주기간 : 최초 1년 및 연장 심사를 통해 추가 연장가능(기본 1년, 최대 2년) ①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 최대 2년(최초 선정 후 1년 입주, 이후 6개월씩 연장심사 2회 진행) ② 경기스타트업캠퍼스 : 최초 1년(2024년 7월 31일까지) 입주, 이후 최대 연장기간은 추후 확정 공지 예정 ③ 입주연장 여부는 심사를 통해 결정 ④ 기존 입주기업의 공간 증실/축소에 따른 협약변경은 최초 협약기간을 기준으로 함 ⑤ 스타트업 캠퍼스 입주공간의 경우, 공고일 기준 창업 1년 이상 3년 미만만 입주가능 ⑥ 스타트업캠퍼스 입주공간 심사대상 기업은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관리(법위반 기업 제한) 기준 변경 고시[붙임2]에 따라 법위반 사실이 확인될 시 평가 총점의 20% 감점 ⑦ 스타트업캠퍼스 입주기업은 아래 2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 해 연장심사 응시가능 - 1차 협약 종료 기준 인실별 70% 충족 시(4인실 기준 2인 이상) - 연장심사 안내 시점 기준으로 출석율 50% 충족 시 마. 입주의무사항 ① 진흥원 입주기업운영관리규정 및 경기글로벌게임센터 지원기업 운영관리 지침 준수 ② 입주 기준일 30일 이내 사업자등록 상 본점 이전(단, 추가모집의 경우 30일 가산) 7. 주의사항 가. 지원신청서에 명시된 내용과 사실의 다름이 확인될 경우 지원기업의 귀책으로 부주의,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합격 및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나.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지침에 따른 추가 제한사항(스타트업 캠퍼스 입주기업에 한 함)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창업기업의 자격이 맞지 않거나, 사업내용이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②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③ 경과원 내 他사업 지원과제 참여 중 부당지원 수혜자로 최종 제재 결정된 경우 ④ 기타 위법ㆍ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2023. 07. 11 경기콘텐츠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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