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공고는 예비공고이며, 본 공고시 일정/내용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일정] IP활용 : 2월 3주 / 기회확장형 : 3월 2주 예정 이며,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 필수
□ IP활용 게임제작지원 사업개요 ❍ 협약사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IP)을 통한 게임제작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 지원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은 하단 공통사항 참조 ❍ 지원내용 : 5개사 (업체별 지원금 최대 1.1억원 ~ 0.7억원) 게임 제작지원 ❍ 사업일정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른 변동가능) 2월~3월 | ⇨ | 5월 | ⇨ | 8월 | ⇨ | 11월 | 지원기업 모집 및 선발 | 협약체결 / 1차 지원금 지급 | 중간평가 / 2차 지원금 지급 | 최종평가 / 정산절차 |
❍ 2024년 IP 협약사(예정) : CJ ENM, 카카오 엔터, EBS - 제공된 IP 리스트 중 개발 희망하는 분야로 기획서 작성 ※ IP리스트는 본 공고(2월 3주 예정)시 제공하며, 2023년 제공된 IP리스트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2023년 사업공고 링크] - IP 협약사에서 보유중인 타 IP 대상 제안 및 협의 가능 ❍ 지원규모 : 총 4.5억원 내에서 차등지원 구 분 | 중간평가 순위 | 지원금 (천원) | 1차 (일괄 지급) | 2차 (중간평가 결과) | 총 지원금 | IP 활용 게임제작지원 | 1위 | 70,000,000원 | 40,000,000 | 110,000,000원 | 2위 | 70,000,000원 | 20,000,000 | 90,000,000원 | 3위 | 70,000,000원 | 20,000,000 | 90,000,000원 | 4위 | 70,000,000원 | 10,000,000 | 80,000,000원 | 5위 | 70,000,000원 | 10,000,000 | 80,000,000원 | 합 계 | 350,000,000 | 100,000,000 | 450,000,000 |
□ 기회확장형 게임제작지원 사업개요 ❍ 게임 장르 및 개발 분야에 제한없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발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 지원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은 하단 공통사항 참조 ❍ 지원내용 : 10~15개사 (업체별 지원금 4천만원 ~ 2천만원) 게임 제작지원 ❍ 사업일정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른 변동가능) 3월~4월 | ⇨ | 5월 | ⇨ | 7월 | ⇨ | 11월 | 지원기업 모집 및 선발 | 협약체결 / 1차 지원금 지급 | 현장점검 / 2차 지원금 지급 | 최종평가 / 정산절차 |
❍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4천만원 지원 (선정기업수에 따른 변동가능)
□ 공통사항 ❍ 지원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른 변동가능)
구 분 | 내 용 | 지원자격 | - 지원일 기준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3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 2023년 11월까지 상용버전, 2024년 정식 출시가 가능한 업체 ※ 상용버전 : OBT, 소프트런칭 등 개발단계/현황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정상적으로 구동해야함. - 총 지원금의 현금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 및 과제종료 이후 3개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실적 조사 협조 의무가 있음 | 신청제외대상 |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3.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없고,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4.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 불가 1.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함 2. 최근 3년간(당해년도 지원금액 포함)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로 제한함. 단, 타 기관사업은 제외 |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기업 불가 (전체 과업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최종평가시(‘23. 11월)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이 어려운 기업‧프로젝트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타 기업/기관과의 컨소시엄 참여 불가 |
❍ 기타 추가 지원사항 (투자 및 퍼블리싱) [개발단계 프로젝트] 지원계획 지원기업 | | GCA | | 투자사, 퍼블리셔, 타 공공기관 등 | ① | ⇨ | ① | ⇦ | ① | · 네트워킹 참가 및 투자 /퍼블리싱 희망 분야 조사 | · 네트워킹 개최 (온·오프라인) · 진흥원 내부 투자 프로그램 리스트 제공 | · 네트워킹 참가 및 투자 /퍼블리싱 의향 여부 조사 | ② | ② | ② | · 미팅 희망시 리스트(투자/퍼블리셔) 제공 | ⇨ | · 리스트 취합 및 전달 · 성과추적 및 관리 | ⇨ | · 미팅 진행 및 검토 | ③ | | ③ | | ③ | · 사업 신청 및 문의 · 사업 진행 및 성과 공유 | ⇦ | · 타 기관 협력방안 모색 · 타 기관 공고 및 기타 사업정보 제공 · 플랫폼 사업자 협업 | ⇦ | · 사업 정보 제공 · 협업 방안 검토 |
[출시완료 프로젝트] 지원계획 - 투자사 및 퍼블리셔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미팅 추진 - 기관 뉴스레터, 자체 홍보채널을 통해 다양한 기업 대상으로 홍보 - 게임쇼(Playx4) 참가 지원을 통한 대외홍보, B2B 미팅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