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파일이 확인 안되시는경우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공고(https://url.kr/3rd9jl)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4. 1. 30.(화) ~ 2. 27.(화) 18:00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게임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 지원기간 : 2023. 3. ~ 11. (약 9개월) ❍ 지원내용 구 분 | 내 용 | 경기콘텐츠진흥원 (GCA) | - 1개사 선정, 1억원 개발지원금 지원 ※ 지원금의 10% 이상(1천만원 이상)현금 자부담 구성 필수 |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AICA) | - 최종선정기업 AI데이터센터 서비스 협력지원 제공 - 미선정기업(2차 발표심사 대상자) 중 AI데이터센터 서비스 지원시 성장가능성 높고 지원이 적합할 경우 협력지원 제공 ※ 협력지원 대상 선정시, 별도 AICA의 선정심사 없이 지원 ※ AI데이터센터 서비스 지원 상세내용 첨부파일 2. 확인 |
※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는 안내서 및 하단 사업내용(첨부파일1-2) 참조 ❍ 지원절차 1월 5주 ~ 3월 3주 | ⇨ | 4월 2주 | ⇨ | 8월 3주 ~ 9월 1주 | ⇨ | 11월~12월 | 모집 / 사업자선정 / 협약체결 | 1차 지원금 지급 | 중간평가 / 2차 지원금 지급 | 결과평가 / 정산절차 |
❍ 지원주제 : AI기술을 활용한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 해당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것 1) AI기술 적용(AI 적용기술과 효과 상세히 작성 필요) 2) 게임 제작에 사용된 AI기술을 적용한 노하우를 작성하여 매뉴얼 제작 ※ 2023년 지원기업 매뉴얼 참조 : https://url.kr/1g8ckp *매뉴얼 : 게임 개발과정에서 AI기술을 적용한 노하우를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게임개발사에게 공유 - 매뉴얼은 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라 공개 동의 필수 - 협약기간 내 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사례발표 또는 강연요청시 참여 - 2024년 11월 말까지 2가지 결과물 제출 필수 1) 게임 콘텐츠 제작 : 오픈베타버전(FGT버전포함) 또는 정식 출시버전 제출 2) 매뉴얼 : 인쇄본 10권(결과평가 사용), 파일(PDF, al 또는 hwp) 2가지 제출 ❍ 지원서류 : 첨부된 “안내서”를 참조해서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접수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모집대상 | - 경기도 내 게임 개발사 1개사 | 지원조건 | - 지원일 기준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법인/개인사업자) (지사일 경우, 사업 공고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에 해당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전 등록,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 지원규모 | - 총 예산 1억 원, 1개사 지원 ※ 지원금 10% 이상 (1천만원 이상) 현금 자부담 구성 필수 ※ 1차 지원금 80% 지급, 2차 지원금 20% 지급 - AICA(인공지능융합사업단)의 AI데이터센터 서비스 협력지원 | 신청제외대상 |
- 타 기업/기관과의 컨소시엄 참여 불가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3.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없고,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4.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 불가 1.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함 2. 최근 3년간(당해년도 지원금액 포함)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로 제한함. 단, 타 기관사업은 제외 |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기업 불가 (전체 과업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최종평가시(‘24. 11월)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이 어려운 기업‧프로젝트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 지원규모 : 총 1억 원, 1개사 지원 - 자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1천만원 이상) 현금 구성 필수 지원금 | 자기부담금(지원금 10% 이상) | 총 사업비 | 1억원 | 1천만원 이상 | 1억 1천만원이상 |
※ 자기부담금은 지원협약체결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 예산을 말하며, 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협약시 별도 안내) ❍ 접수방법 - 사업공고 하단 지원접수(https://url.kr/qpholz)에 있는 공고 클릭, 공고문 밑에 지원하기 버튼 클릭 및 제출서류 압축후 제출 ❍ 제출서류 ‣ 하단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파일명 : 지원기관명.zip ※ 50MB 이상일 경우 업로드 불가(용량확인) ‣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① 사업신청서(기관 기본사항 / 사업계획서 포함) (필수) ② 사업비 총괄표, 소요명세(필수) ③ 수행인력, 참여인력(필수)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⑤ 확약서(필수) ⑥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필수)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필수) ⑧ 게임동영상(선택, 파일형식 무관) ⑨ 기타 증빙서류(선택, 채용계획서 및 표준계획서 활용 실적등 가점사항) |
❍ 기타 제출 서류(선정 확정 후, 아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⑥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내용 일체는 접수기간 이후 수정 및 반환 불가 - 신청 프로젝트 수는 신청기업 당 1개를 원칙으로 함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동일한 게임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이나 타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지원자격 미달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사항이 결정된 이후에라도 관련사항 취소, 지원받은 서비스 금액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처 : 게임·디지털혁신팀 남서현 매니저 (031-776-4782 / nsh2804@gcon.or.kr) ❍ 추가안내 - 1차 서류심사의 경우 결격사유, 지원신청서 등의 적부심사 위주 진행 - 2차 발표심사시에 지원기업 측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발표준비 - 선발 일정에 따라서 서류/발표심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시에는 공지 및 업체별 이메일로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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