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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4년 미래기술 게임 활성화 제작지원 지원기업 모집[~2.27.화 18:00]2024-01-30 13: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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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024년 미래기술 게임 활성화 제작지원 공고문,안내서,신청서.zip (725.6KB)붙임02.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AI데이터센터 서비스 지원 자료.hwp (110.5KB)

첨부파일이 확인 안되시는경우 경기콘텐츠진흥원 사업공고(https://url.kr/3rd9jl)에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사업개요

신청기간 : 2024. 1. 30.() ~ 2. 27.() 18:00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게임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지원기간 : 2023. 3. ~ 11. (9개월)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경기콘텐츠진흥원

(GCA)

- 1개사 선정, 1억원 개발지원금 지원

지원금의 10% 이상(1천만원 이상)현금 자부담 구성 필수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

(AICA)

- 최종선정기업 AI데이터센터 서비스 협력지원 제공

- 미선정기업(2차 발표심사 대상자) AI데이터센터 서비스 지원시 성장가능성 높고 지원이 적합할 경우 협력지원 제공

 

협력지원 대상 선정시, 별도 AICA의 선정심사 없이 지원

AI데이터센터 서비스 지원 상세내용 첨부파일 2. 확인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는 안내서 및 하단 사업내용(첨부파일1-2) 참조

지원절차

15~ 33

42

83~ 91

1112

모집 / 사업자선정

/ 협약체결

1차 지원금 지급

중간평가 /

2차 지원금 지급

결과평가 /

정산절차

지원주제 : AI기술을 활용한 게임 콘텐츠 제작지원

- 해당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것

1) AI기술 적용(AI 적용기술과 효과 상세히 작성 필요)

2) 게임 제작에 사용된 AI기술을 적용한 노하우를 작성하여 매뉴얼 제작

2023년 지원기업 매뉴얼 참조 : https://url.kr/1g8ckp

매뉴얼 : 게임 개발과정에서 AI기술을 적용한 노하우를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게임개발사에게 공유

- 매뉴얼은 지원사업의 취지에 따라 공개 동의 필수

- 협약기간 내 지원기관이 요청하는 사례발표 또는 강연요청시 참여

- 202411월 말까지 2가지 결과물 제출 필수

1) 게임 콘텐츠 제작 : 오픈베타버전(FGT버전포함) 또는 정식 출시버전 제출

2) 매뉴얼 : 인쇄본 10(결과평가 사용), 파일(PDF, al 또는 hwp) 2가지 제출

지원서류 : 첨부된 안내서를 참조해서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 접수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모집대상

- 경기도 내 게임 개발사 1개사

지원조건

- 지원일 기준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법인/개인사업자)

(지사일 경우, 사업 공고 시작일 기준 3개월 이전에 해당지역 내 사업자 등록·이전 등록,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지원규모

- 총 예산 1억 원, 1개사 지원

지원금 10% 이상 (1천만원 이상) 현금 자부담 구성 필수

1차 지원금 80% 지급, 2차 지원금 20% 지급

- AICA(인공지능융합사업단)AI데이터센터 서비스 협력지원

신청제외대상

- 타 기업/기관과의 컨소시엄 참여 불가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3.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없고,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4.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 불가

1.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함

2. 최근 3년간(당해년도 지원금액 포함)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로 제한함. , 타 기관사업은 제외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기업 불가 (전체 과업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최종평가시(‘24. 11)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이 어려운 기업프로젝트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지원규모 : 1억 원, 1개사 지원

- 자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1천만원 이상) 현금 구성 필수

지원금

자기부담금(지원금 10% 이상)

총 사업비

1억원

1천만원 이상

11천만원이상

자기부담금은 지원협약체결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 예산을 말하며, 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협약시 별도 안내)

 

 접수방법

사업공고 하단 지원접수(https://url.kr/qpholz)에 있는 공고 클릭, 공고문 밑에 지원하기 버튼 클릭 및 제출서류 압축후 제출

 

 제출서류

 하단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파일명 : 지원기관명.zip

 50MB 이상일 경우 업로드 불가(용량확인)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사업신청서(기관 기본사항 / 사업계획서 포함) (필수)

 사업비 총괄표소요명세(필수)

 수행인력참여인력(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확약서(필수)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필수)

 게임동영상(선택파일형식 무관)

 기타 증빙서류(선택채용계획서 및 표준계획서 활용 실적등 가점사항)

 기타 제출 서류(선정 확정 후아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사업자등록증 사본 1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국세 완납증명서 1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사본 1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유의사항

 제출서류 및 신청내용 일체는 접수기간 이후 수정 및 반환 불가

 신청 프로젝트 수는 신청기업 당 1개를 원칙으로 함

 중복지원은 불가하며동일한 게임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이나 타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지원자격 미달사항이 발견될 경우지원사항이 결정된 이후에라도 관련사항 취소지원받은 서비스 금액 회수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본 공고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게임·디지털혁신팀 남서현 매니저 (031-776-4782 / nsh2804@gcon.or.kr)

 

 추가안내

1차 서류심사의 경우 결격사유지원신청서 등의 적부심사 위주 진행

2차 발표심사시에 지원기업 측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표현할 수 있도록 발표준비

선발 일정에 따라서 서류/발표심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조정시에는 공지 및 업체별 이메일로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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