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해외진출 법률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경기콘텐츠진흥원은 해외 진출 시 겪는 법률적인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2017 해외진출 법률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사업 참가신청 링크 : http://bitly.kr/GsK0
○ 대상 - 경기도 소재 콘텐츠 기업(콘텐츠 전체, 게임,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 보유 콘텐츠 제품의 해외 진출을 예정하고 있는 기업 ※ 진흥원에서 신청서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지원규모
- 기업 모집을 통해 경기도 콘텐츠기업 28개사 내외 지원 - 게임 기업 8개사 내외 / 콘텐츠 전체 20개사 내외 ○ 내용
- 해외수출계약서 검토 및 수정 (영문 또는 중문 계약서) - 국내외 상표 디자인 특허의 권리화를 위한 제반 컨설팅 수행 ※ 단, 출원 심판 업무 대행은 아님 - 저작권의 활용 및 저작권등록 관련 컨설팅 ※ 저작권 관련 제반컨설팅을 수행하며 저작권등록 시, 등록료만 업체부담으로 진행함 - 콘텐츠 거래 관련 제반 법률(조세, 라이센싱, 권리이전 등) 사항 컨설팅 ○ 신청절차
신청서 접수 | ▶ | 신청서 검토 | ▶ | 일정 조율 | ▶ | 상담 진행 | ▶ | 평가표 제출 | 신청서 양식 활용 GCA 담당자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접수/확인 | 신청 요건 및 대상여부 검토 | 신청자와 연락, 상담일시 및 장소 협의 | 상담 진행 계속 진행여부 협의 | 성과표 및 만족도 양식 최종 상담 후 제출 | 신청자→ 시스템접수 | 진흥원→대행사 | 대행사→신청자 | 대행사-신청자 | 신청자→GCA |
o 진흥원 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https://goo.gl/L0Mk8C)을 통한 수시 접수(선착순 마감) o 필수서류 : 지원신청서(지정양식), 사업자등록증, 회사 및 콘텐츠 소개서(온라인수출지원시스템 양식) 각 1부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받을 수 있음 o 진흥원 담당자 검토 후 서류 요건 및 지원 대상 충족 시 컨설팅 진행 ○ 기업 당 최대 2회 법률 상담 지원
o 계약서 수정·검토, 컨설팅 관계없이 2회 제한(2회 총합 30장으로 지원 제한) - 2회 초과(계약서는 30장 이상) 상담 시 기업 부담 o 해외 지식재산권 권리화는 컨설팅을 통해 진출할 국가에서의 특허권/상표권/디자인권의 권리화 지원(2회) ○ 사후관리
o 기업의 수요에 따라 컨설팅 사후관리 진행 가능 o 한도횟수 초과 후 기업 자부담으로 추가 컨설팅 진행 시 진흥원에 통보 ○ 문의처
o 게임콘텐츠 : 길수진 매니저(sj@gdca.or.kr / TEL. 031-776-4784) o 애니메이션, 캐릭터, 기타 콘텐츠 : 김경원 매니저(jingyuan@gdca.or.kr / TEL. 032-623-8085) o 수행기관 : 수안특허법인 김준병 주임(ip@suanip.com / TEL. 02-556-95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