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 접수기간 : 4.26.(수) ~ 5.15.(월) 14:00 (e나라도움 신청) ※ 모집기간내 지원기업 1.5배수(15개사)미만 모집시 2주 이내에서 모집기간 연장가능 ❍ 지원내용 : 총 10개사 (업체별 3천만원) 게임 제작지원 ※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는 하단 사업내용 참조 ❍ 지원절차 4월 | ⇨ | 5월 | ⇨ | 6월 | ⇨ | 11월 | 모집 | 사업자선정 | 협약 체결 / 지원금 지급 | 최종평가 / 정산절차 |
❍ 지원서류 : 첨부된 “안내서”를 참조해서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 신청 ❍ 하이퍼캐주얼 게임 특성 구 분 | 하이퍼캐주얼 게임 | 일반 게임 | 대상 | 10~20대 유저가 주요 타겟 | 10~50대까지 폭넓은 유저층 | 게임장르 | 퍼즐, 아케이드 등 특정분야 | RPG, 액션, 전략 등 다양함 | 조작방식 | 쉽고 단순한 직관적인 플레이 | 게임의 특성에 따라 상이 | 개발기간 | 4개월 내외 | 게임의 특성에 따라 상이 | 수익모델 | 높은 다운로드 기반의 광고수익 | 과금 및 부분유료화 등 다양함 |
❍ 지원서류 : 첨부된 “안내서”를 참조해서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 신청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모집대상 | - 게임 개발 기술을 보유한 경기도 내 개발사 10개사 | 지원조건 | - 2023년 11월까지 상용버전, 2024년 정식 출시가 가능한 업체 ※ 상용버전 : OBT, 소프트런칭 등 개발단계/현황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정상적으로 구동해야함. - 총 사업비의 현금 10% 이상 자부담 필수 -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 지원규모 | - 업체별 일괄 3천만원 | 신청제외대상 |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3.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 불가 1.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함 2. 최근 3년간(당해년도 지원금액 포함)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로 제한함. 단, 타 기관사업은 제외 |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기업 불가 (전체 과업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최종평가시(‘23. 11월)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이 어려운 기업‧프로젝트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 타 기업/기관과의 컨소시엄 참여 불가 |
❍ 지원규모 : 업체별 일괄 3천만원, 10개사 지원 - 총 제작비의 최대 90% 범위 이내에서 직접 매칭방식으로 지원 - 사업비 총액 기준 지원금 최대 90%, 자기부담금 10% 이상 구성 총사업비 | 지원금 | 자기부담금(현금) | 100% (지원금 + 자기부담금) | 90% 이하 (총사업비 기준) | 10% 이상 (총사업비 기준) |
※ 자기부담금은 지원협약체결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 예산을 말하며, 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협약시 별도 안내) ❍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사업추진역량 | 수행기관 | - 개발 전문성 및 실질적인 수행관리체계 여부 | 40 | 참여인력 | - 참여인력 확보 및 참여율 적정성 | 사업추진력 | - 사업 추진 의지 및 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 |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계획 적정성 | - 사업목표 달성 방안의 적정성 - 사업 규모/내용에 따른 신청예산의 적정성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30 | 사업추진 준비도 | -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의 적정성과 준비도 - 사후관리 체계 및 향후 발전방안 | 시장성 | 경제성 | -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우수성 | 30 | 상용화 전략의 우수성 | -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및 퍼블리싱 계획의 우수성 | 유통 및 마케팅 | - 유통 및 마케팅 역량 | 합 계 | 100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내부절차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 사업 일정 및 선정 절차 ❍ 추진일정 (기관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 구 분 | 내 용 | 일 정 | 사업공고 | 사업공고 | 4. 26.(수) ~ 5. 15.(수) | 사업자선정 | 지원과제 접수 | 4. 26.(수) ~ 5. 15.(수) | 선정평가 (서류 평가) [2배수 미만 모집시 생략 가능] | 5. 22.(월) (변동가능) | 선정평가 (발표 평가) | 5. 25.(목) (변동가능) | 협약 체결 | 6월 예정 | 사업수행/개발 | 제작지원금 지급 | 6월 예정 | 제작완료 | 11. 30.(목) 이내 | 사업관리 | 결과평가 | 11. 30.(목) | 지원금 정산 | 12. 15.(금) 이내 |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1. 30. 이내 (최소 소프트런칭) - 정산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 15. 이내 (회계감사/ 정산 필수) ❍ 선정(지원) 절차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 심사 ➔ 최종 선정 ※ 적격업체(서류/발표 각 평균 70점이상) 미달시 미선발 할수 있으며 추가 모집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관련 별도의 협약(진흥원↔선정기업)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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