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공고
HOME / 사업공고 / 사업공고
글보기
제목2023년 경기게임제작지원(하이퍼캐주얼 분야) 지원기업 모집 2023-04-26 10:40:22
작성자
첨부파일[붙임 1] 2023년 경기게임제작지원(하이퍼캐주얼) 공고문.hwp (388.5KB)[붙임 2] 2023년 경기게임제작지원(하이퍼캐주얼) 안내서 및 신청서.hwp (307KB)

사업개요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접수기간 : 4.26.() ~ 5.15.() 14:00 (e나라도움 신청)

모집기간내 지원기업 1.5배수(15개사)미만 모집시 2주 이내에서 모집기간 연장가능

지원내용 : 10개사 (업체별 3천만원) 게임 제작지원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는 하단 사업내용 참조

지원절차

4

5

6

11

모집

사업자선정

협약 체결 /

지원금 지급

최종평가 /

정산절차

지원서류 : 첨부된 안내서를 참조해서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 신청

하이퍼캐주얼 게임 특성

구 분

하이퍼캐주얼 게임

일반 게임

대상

10~20대 유저가 주요 타겟

10~50대까지 폭넓은 유저층

게임장르

퍼즐, 아케이드 등 특정분야

RPG, 액션, 전략 등 다양함

조작방식

쉽고 단순한 직관적인 플레이

게임의 특성에 따라 상이

개발기간

4개월 내외

게임의 특성에 따라 상이

수익모델

높은 다운로드 기반의 광고수익

과금 및 부분유료화 등 다양함

지원서류 : 첨부된 안내서를 참조해서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모집대상

- 게임 개발 기술을 보유한 경기도 내 개발사 10개사

지원조건

- 202311월까지 상용버전, 2024년 정식 출시가 가능한 업체

상용버전 : OBT, 소프트런칭 등 개발단계/현황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정상적으로 구동해야함.

- 총 사업비의 현금 10% 이상 자부담 필수

-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지원규모

- 업체별 일괄 3천만원

신청제외대상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3.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 불가

1.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수는 최대 2로 제한함. ,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함

2. 최근 3년간(당해년도 지원금액 포함)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로 제한함. , 타 기관사업은 제외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기업 불가 (전체 과업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최종평가시(‘23. 11)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이 어려운 기업프로젝트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 타 기업/기관과의 컨소시엄 참여 불가

지원규모 : 업체별 일괄 3천만원, 10개사 지원

- 총 제작비의 최대 90% 범위 이내에서 직접 매칭방식으로 지원

- 사업비 총액 기준 지원금 최대 90%, 자기부담금 10% 이상 구성

총사업비

지원금

자기부담금(현금)

100%

(지원금 + 자기부담금)

90% 이하

(총사업비 기준)

10% 이상

(총사업비 기준)

자기부담금은 지원협약체결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 예산을 말하며, 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협약시 별도 안내)

 

평가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추진역량

수행기관

- 개발 전문성 및 실질적인 수행관리체계 여부

40

참여인력

- 참여인력 확보 및 참여율 적정성

사업추진력

- 사업 추진 의지 및 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계획 적정성

- 사업목표 달성 방안의 적정성

- 사업 규모/내용에 따른 신청예산의 적정성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30

사업추진 준비도

-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의 적정성과 준비도

- 사후관리 체계 및 향후 발전방안

시장성

경제성

-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우수성

30

상용화 전략의 우수성

-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및 퍼블리싱 계획의 우수성

유통 및 마케팅

- 유통 및 마케팅 역량

합 계

100

평가항목 및 배점은 내부절차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사업 일정 및 선정 절차

추진일정 (기관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

구 분

내 용

일 정

사업공고

사업공고

4. 26.() ~ 5. 15.()

사업자선정

지원과제 접수

4. 26.() ~ 5. 15.()

선정평가 (서류 평가)

[2배수 미만 모집시 생략 가능]

5. 22.() (변동가능)

선정평가 (발표 평가)

5. 25.() (변동가능)

협약 체결

6월 예정

사업수행/개발

제작지원금 지급

6월 예정

제작완료

11. 30.() 이내

사업관리

결과평가

11. 30.()

지원금 정산

12. 15.() 이내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1. 30. 이내 (최소 소프트런칭)

- 정산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 15. 이내 (회계감사/ 정산 필수)

 

선정(지원) 절차

- 선정절차 : (1) 서류심사 (2) 발표 심사 최종 선정

적격업체(서류/발표 각 평균 70점이상) 미달시 미선발 할수 있으며 추가 모집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지원절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관련 별도의 협약(진흥원선정기업)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짐


Start typing and press Enter to search

Shopping C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