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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6.7.(수) 14:00 ] 2023년 게임 플랫폼 변환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 (2차)2023-05-31 08: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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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공고문 및 지원 신청서.zip (588.9KB)과업 수행사(CFK) 소개서.pdf (3.35MB)


 

□ 사업개요

○ 추가모집 대상 경기도 게임개발사 1개사 (총 지원기업 6개사) ※ 신청 마감시점까지 개발/출시가 완료된 게임을 대상으로 함

○ 신청기간 : 2023. 5. 24.(수) ~ 6. 7.()

○ 지원기간 : 2023. 6. ~ 2023. 11. (6개월)

○ 지원내용

- [모바일콘솔] / [PC콘솔] / [모바일PC] 등 게임 출시 플랫폼 변환지원

전문 수행사를 통한 6개 게임 프로젝트 플랫폼 변환

플랫폼 변환 이후 시장 출시(닌텐도, PS 위한 검수출시절차 서비스 제공

○ 발표평가 : 2023. 6. 9.(금) 예정

○ 수행사 소개 :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kKHlHHMQJdK4QIgEtpCMWoN8yx2WiPDH?usp=sharing 


□ 지원 세부내용

○ 추진절차

지원기업이 개발한 출시 완료 게임

플랫폼 변환

(3개월)

검수 및 출시

(2~3개월)

유지보수/마케팅

(업체별 상이)

○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조건

공고 마감일(23.06.07.)까지 개발/출시가 완료된 게임 프로젝트.

게임의 BM(과금요소)는 지원기업의 책임하에 제거해야함.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지사일 경우설립 후 경기도 소재 3개월 이상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신청제외

대상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프로젝트 불가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2. 동일/유사한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콘텐츠 또는 단순 변경으로 제출된 프로젝트

3.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실이 있는 사업자

게임 프로젝트나 IP사용에 대한 대한 소유권 전부를 가지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제출된 게임 프로젝트의 저작소유권은 온전히 신청기업에서 보유해야함)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선정성/사행성 등으로 출시가 불가능 한 경우 지원 불가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 지원분야

구 분

지원내용

플랫폼 변환

기존 출시된 게임 프로젝트를 진흥원/지원기업에서 지정한 새로운 플랫폼에서 출시 및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작업

대상 플랫폼은 [모바일PC], [모바일콘솔], [PC콘솔]로 지정 가능하며 지원기업의 수요에 따라 확정

신청서상 대상 플랫폼 개발엔진을 작성해야하며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불가

검수 및 QA

플랫폼 변환이 완료된 프로젝트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상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검수하는 작업

출시 마켓은 지원기업과 사전 협의한 플랫폼(국가)에서 진행

출시 및 마케팅

목표로 하는 시장 및 국가에 게임을 출시하는 작업

게임 출시 기준은 정상적으로 마켓에 출시 및 다운로드/구매가 가능한 상태이며출시 기한은 2023년도 11월 계획(최대 2023년 이내 출시)

출시 이후 마케팅 지원은 별도 없으며필요시 업체에서 직접 진행 혹은 수행사 혹은 별도 퍼블리셔와 계약을 통해 진행

※ 상세 지원내역 및 범위기업별 실 지원규모는 본 사업에 선정된 전문 수행사와 협의를 통해 확정


□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023. 5. 24.() ~ 6. 7.() 14:00 까지

○ 접수방법 : 하단 지원하기 버튼 클릭 및 제출서류 압축후 제출

○ 제출서류 ※ 첨부된 신청서 작성,출력이후 날인해서 스캔본 제출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않음.

① 사업신청서(필수)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③ 확약서(필수)

④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필수)

⑤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필수)

⑥ 사업자등록증(필수)

⑦ 게임 소개 동영상 및 추가 제출 서류(선택)


○ 추가 제출서류(최종 선정이후 추가 제출 필요)

① 법인등기부등본 1

②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③ 국세 완납증명서 1

④ 지방세 완납증명서 1

⑤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사본 1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내용 일체는 접수기간 이후 수정 및 반환 불가

○ 신청 프로젝트 수는 신청기업 당 1개를 원칙으로 함

○ 중복지원은 불가하며동일한 게임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이나 타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지원자격 미달사항이 발견될 경우지원사항이 결정된 이후에라도 관련사항 취소지원받은 서비스 금액 회수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본 공고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문 의 처 게임·디지털혁신팀 이태형 매니저 (031-776-4784 / coffee@gcon.or.kr)


□ 추가안내

○ 1차 서류심사는 필요시에만 진행 

○ 2차 발표심사시에 업체측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성/실적/해외진출역량 등을 표현할수 있도록 발표

○ 수행사 선발 일정에 따라서 서류/발표심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시에는 공지 및 업체별 이메일로 통보 예정

○ 대상 개발툴은 유니티/언리얼을 계획중이며, 게임메이커는 추가로 검토 예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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