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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예비공고] 2024년 게임제작지원사업 안내 (IP활용 및 기회확장형)2024-01-26 09:5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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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고는 예비공고이며, 본 공고시 일정/내용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공고 일정] IP활용 : 2월 3주 / 기회확장형 : 3월 2주 예정 이며,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 필수


IP활용 게임제작지원 사업개요 

협약사에서 제공하는 지식재산권(IP)을 통한 게임제작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지원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은 하단 공통사항 참조

지원내용 : 5개사 (업체별 지원금 최대 1.1억원 ~ 0.7억원) 게임 제작지원

사업일정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른 변동가능)

2~3

5

8

11

지원기업 모집 및 선발

협약체결 /

1차 지원금 지급

중간평가 /

2차 지원금 지급

최종평가 /

정산절차

2024IP 협약사(예정) : CJ ENM, 카카오 엔터, EBS

- 제공된 IP 리스트 중 개발 희망하는 분야로 기획서 작성

IP리스트는 본 공고(23주 예정)시 제공하며, 2023년 제공된 IP리스트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

    [2023년 사업공고 링크]

- IP 협약사에서 보유중인 타 IP 대상 제안 및 협의 가능

지원규모 : 4.5억원 내에서 차등지원

구 분

중간평가

순위

지원금 (천원)

1

(일괄 지급)

2

(중간평가 결과)

총 지원금

IP 활용 게임제작지원

1

70,000,000

40,000,000

110,000,000

2

70,000,000

20,000,000

90,000,000

3

70,000,000

20,000,000

90,000,000

4

70,000,000

10,000,000

80,000,000

5

70,000,000

10,000,000

80,000,000

합 계

350,000,000

100,000,000

450,000,000


기회확장형 게임제작지원 사업개요

게임 장르 및 개발 분야에 제한없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개발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지원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은 하단 공통사항 참조

지원내용 : 10~15개사 (업체별 지원금 4천만원 ~ 2천만원) 게임 제작지원

사업일정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른 변동가능)

3~4

5

7

11

지원기업 모집 및 선발

협약체결 /

1차 지원금 지급

현장점검 /

2차 지원금 지급

최종평가 /

정산절차

지원규모 : 기업별 최대 4천만원 지원 (선정기업수에 따른 변동가능)


공통사항

지원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 (진흥원 내부 사정에 따른 변동가능)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지원일 기준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3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 202311월까지 상용버전, 2024년 정식 출시가 가능한 업체

상용버전 : OBT, 소프트런칭 등 개발단계/현황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정상적으로 구동해야함.

- 총 지원금의 현금 10% 이상 자부담 필수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 및 과제종료 이후 3개년간 매출액, 고용창출 등 실적 조사 협조 의무가 있음

신청제외대상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3.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없고,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4.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 불가

1.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함

2. 최근 3년간(당해년도 지원금액 포함)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로 제한함. , 타 기관사업은 제외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기업 불가 (전체 과업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최종평가시(‘23. 11)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이 어려운 기업프로젝트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타 기업/기관과의 컨소시엄 참여 불가


기타 추가 지원사항 (투자 및 퍼블리싱)

[개발단계 프로젝트] 지원계획

지원기업

 

GCA

 

투자사, 퍼블리셔, 타 공공기관 등

· 네트워킹 참가 및 투자 /퍼블리싱 희망 분야 조사

· 네트워킹 개최

(·오프라인)

· 진흥원 내부 투자 프로그램 리스트 제공

· 네트워킹 참가 및 투자 /퍼블리싱 의향 여부 조사

· 미팅 희망시 리스트(투자/퍼블리셔) 제공

· 리스트 취합 및 전달

· 성과추적 및 관리

· 미팅 진행 및 검토

 

 

· 사업 신청 및 문의

· 사업 진행 및 성과 공유

· 타 기관 협력방안 모색

· 타 기관 공고 및

기타 사업정보 제공

· 플랫폼 사업자 협업

· 사업 정보 제공

· 협업 방안 검토

[출시완료 프로젝트] 지원계획

- 투자사 및 퍼블리셔 연계를 통한 비즈니스 미팅 추진

- 기관 뉴스레터, 자체 홍보채널을 통해 다양한 기업 대상으로 홍보

- 게임쇼(Playx4) 참가 지원을 통한 대외홍보, B2B 미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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