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마감일 변동 - 4.14.(일) ☞ 4. 15.(월) 09시까지
공고 붙임 파일 및 지원은 이나라도움시스템 하단 링크 참고 https://bit.ly/3TAIinG
- 경기글로벌게임센터 홈페이지에서 지원 불가-
※보드게임 등 제조(금형,양산 등)을 통한 게임제작의 경우 본 사업지원 범위와 상이함 (pc, 콘솔, 모바일 등을 다양한 플랫폼 활용을 통한 디지털 게임제작에 한함)
[공고번호 2024 – 070] | 2024 자유공모형(기회확장형) 경기게임제작 지원기업 모집 공고 | |
경기콘텐츠진흥원에서는 경기도 게임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게임 산업 발전을 위해 경기게임제작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자유공모형 게임제작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관련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4. 3. 25. 경기콘텐츠진흥원장 |
□ 사업취지 ○ 개발사 규모에 따라 제작단계 별 원하는 지원사항이 상이함을 고려한 제작분야 범위 확대 및 모든 제작단계 범위 지원을 통한 기업성장 기회 제공 ○ 모바일․ PC․ 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 활용 및 게임개발에 필요한 포괄적 지원을 통해 게임 완성도 확보 및 안정적 출시기회 제공 구 분 | 내용 | 제작분야 범위 | ○ 모든 게임장르 지원가능 | 제작단계 범위 | ○ 기획, 프로토타입, 알파버젼 등 게임제작 모든 단계 지원가능 - 단 2024년 11월까지 정식 출시가능 하여야함 - 출시완료 또는 중간평가 이전(2024.07.예정.)내 출시예정 게임 프로젝트는 신청불가 |
□ 모집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 지원내역 : 15개사 이내(업체별 2천만원 이상) 게임 제작지원 ※ 최종선발기업수(10개사~15개사)에 따라 등수별 차등지원 ○ 지원절차 3월 ~ 4월 | ⇨ | 4월 ~ 5월 | ⇨ | 7월 ~ 8월 | ⇨ | 11월 | · 모집공고 · 사업자선정 | · 협약체결 및 제작지원 - 1차 지원금 지급 | ·중간 현장점검 - 2차 지원금 지급 | ·최종평가 ·정산절차 |
□ 모집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모집 및 지원규모 | 게임 개발 기술을 보유한 경기도 내 개발사 최대 15개사 ~ 최소 10개사 업체별 일괄 2천만원 이상(최종선발기업수에 따라 등수별 차등지원) | 지원조건 |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2024년 11월까지 출시가 가능한 개발사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자부담 필수 | 제작분야 범위 | 모든 게임장르 지원가능 | 제작단계 범위 | 기획, 프로토타입 등 게임제작 모든 ‘제작단계’ 지원가능 | 지원방법 | 첨부된 “안내서”를 참조해서 e나라도움(www.gosims.go.kr)을 통한 지원 신청 | 신청 제외대상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3) 과거 동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국고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과 관련하여 지적받은 이력이 없고, 정보공시 불이행 등 법적 의무 불이행 이력이 없는 경우 4)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 불가 1)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함 2) 최근 3년간(당해년도 지원금액 포함)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로 제한함. 단, 타 기관사업은 제외 |
출시완료 또는 중간평가 이전(2024.07.예정.)내 출시예정 게임 프로젝트 신청불가 타 기업/기관과의 컨소시엄 참여 불가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기업 불가 (전체 과업 외부 용역 발주 등)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최종평가시(‘24. 11월)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이 어려운 기업‧프로젝트 불가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 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신청일 현재 게임기업(주관 또는 참여),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불가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관이 이미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 기준을 충족) |
○ 지원규모 : 업체별 지원금 2천만원 이상(최대 15개사~최소 10개사) - 최종 선발기업 규모에 따라 금액 차등지급 예정 - 자부담금 지원금의 10% 이상 현금 구성 필수 ※ 자기부담금은 지원협약체결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 예산을 말하며, 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협약시 별도 안내) ○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사업 추진역량 | 수행기관 | - 개발 전문성 및 실질적인 수행관리체계 여부 | 40 | 참여인력 | - 참여인력 확보 및 참여율 적정성 | 사업추진력 | - 사업 추진 의지 및 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 | 사업계획 타당성 | 사업계획 적정성 | - 사업목표 달성 방안의 적정성 - 사업 규모/내용에 따른 신청예산의 적정성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30 | 사업추진 준비도 | -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의 적정성과 준비도 - 사후관리 체계 및 향후 발전방안 | 시장성 | 경제성 | -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우수성 | 20 | 상용화 전략의 우수성 | -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및 퍼블리싱 계획의 우수성 | 유통 및 마케팅 | - 유통 및 마케팅 역량 | 필요성 | 지원 필요성 | - 본 지원사업에 통한 성공가능성 및 잠재력 여부 | 10 | 합 계 | 100 | (+) 가점항목 | - 모집공고일 기준 ‘경기글로벌게임센터’ 現 입주기업 | 1 | - 신규채용 진행여부 및 계획 (2024.1.1. ~ 2024.7.31.) (기준 1명당 1점, 최대 3점) ※ 중간점검 / 최종평가 시 계획인원 미 충족 될 경우, 패널티 예정 | 3 | - 게임분야 표준계약서 활용 실적 (최근 3년간 / 2점) ※ 실적 증빙자료 제출 필수 | 2 |
※ 가점항목은 서류(서면)평가에 한해 적용함 / 발표평가 해당없음 ※ 평가항목 및 배점은 내부절차에 따라 추후 변경 가능 □ 사업 일정 및 선정 절차 ○ 추진일정 (기관 사정에 따른 일정 변경 가능) 구 분 | 내 용 | 일 정 | 사업공고 | 사업공고 | 3 25(월) ~ 4. 15.(일) 09:00까지 | 사업자선정 | 지원과제 접수 | 3 25(월) ~ 4. 15.(일) 09:00까지 | 선정평가 (서류 평가) | 4. 17.(수) (※변동가능) | 선정평가 (발표 평가) | 4. 23.(화) (※변동가능) | 1차 협약 체결 | 5월 1주 예정 | 1차 제작지원금 지급 | 5월 2주 예정 | 사업수행/개발 | 중간 현장점검 | 8월 1주 예정 | 2차 제작지원금 지급 | 8월 3주 예정 | 제작완료 | 11. 30.(목) 이내 | 사업관리 | 최종 결과평가 | 11. 30.(목) | 지원금 정산 | 12. 15.(금) 이내 |
- 협약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2. 31. 이내 - 제작 및 집행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1. 30. 이내 ※24년 11월까지 출시완료되어야함 - 정산기간 : 협약체결일 ~ 2024. 12. 15. 이내 (회계감사/ 정산 필수) ○ 선정(지원) 절차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 심사 ➔ 최종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 ‘공지사항’ 게시 및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관련 별도의 협약(진흥원↔선정기업)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짐 □ 지원신청 및 접수방법 ○ 접수방법 - e 나라도움 신청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 내 지원사업 신청 - e 나라도움 신청 기간 : 공고 시 ~ 4. 15.(월) 09:00 까지 * e나라도움 로그인 후 공모사업찾기 – 공모사업찾기에서 "공모기관 : 공공기관 및 단체, 경기콘텐츠진흥원 검색 후 공모명 '2024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을 확인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 공모 내용 확인 후 지원 ⇨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② 회원가입을 위해서 개인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회원가입을 위해 개인 공인인증서(NPKI, GPKI, EPKI) 준비 필요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 신청 세부방법 - 과제조회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 → 신청관리 → 사업신청관리 → 공모현황]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정 ‣ 공모기관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4년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 선택 |
- 과제신청서 제출 ‣ “2024년 자유공모형 경기게임제작지원”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 제출서류 압축파일명 : 자유공모형 게임제작지원(기업명).ZIP | ‣ 하단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50MB 이상일 경우 업로드 불가(용량확인) ‣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 | 제출파일명 : 모두 PDF 전환 / 순서에 맞게 제출 (01~10) | 01. 사업신청서(기관 기본사항 / 사업계획서 포함) (필수) - ‘계획서’ 內 스플래시 화면(안) / 메인화면 스틸이미지(안)/ 게임플레이 화면 스틸이미지(안) / 주요 UI 레이아웃 / 유사게임 영상 내역 기입 - 수행인력, 참여인력 - 사업비 총괄표, 소요 사업비예산서 0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03. 확약서(필수) 04.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필수) 05.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필수) 06.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공고시작일 기준 이후)(필수) 07.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해당 시)(필수) 08. 국세 완납증명서 1부 (공고시작일 기준 이후) (필수) 09.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공고시작일 기준 이후) (필수) 10. 지원기업 투자유치현황 1부 (필수) 11. 4대보험가입자명부 1부 (수행인력,참여인력 해당 시)(선택) 12. 참고용 게임동영상 (선택, 파일형식 무관)(선택) 13. 기타 증빙서류(선택, 채용계획서 및 표준계획서 활용실적 등 가점사항 증빙)(선택) |
|
□ 기타 안내사항 ○ 사업비(지원금, 자부담금) 집행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구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지원금이행 보증 보험증권 |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 지원금의 100% | 협약기간 |
※ 진흥원과 협의 후 차수별 지원금 규모에 따른 보증보험 분할제출 가능 - 해당 과제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카드사용(e나라도움 전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제작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함(협약 시 안내)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 측의 자부담금 집행이 당초 협약액 내 자부담금보다 감소할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22조의2(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이행 조치 강화)에 의거하여 감소율만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정당 환수식 산식> 지원금 x (1 – 자부담금 집행액 / 자부담금 협약액) ※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정당 환수액 산식 |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 수행관리 - 본 사업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세부 지침은 “안내서” 참조 ○ 결과물 활용 -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지원성과조사 - 협약완료 후 차기년도부터 최소 2년, 최대 5년 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의무 제출 □ 문의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혁신센터 6층 담당자 : 게임산업팀 유영하 매니저(angha002@gcon.or.kr / 031–776-4784) |
※ 경기콘텐츠진흥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으로서, 지원주신 사업에 대해 「경기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조례」를 준수하여 최선을 다해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진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위해 진흥원은 평가 위원회를 전원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심사절차 및 결과와 관련한 사항은 사업담당자에게, 심사 관련 부정청탁 등 비위 문제는 청렴감사실 (032-623-8009)을 통해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