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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23년 경기게임제작지원(IP 활용분야) 지원기업 모집 [2차]2023-04-25 18: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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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붙임 1] 2023년 경기게임제작지원(IP활용) [2차] 공고문 (추가모집).hwp (400.5KB)[붙임 2] 2023년 경기게임제작지원(IP활용) [2차] 안내서 및 신청서(추가모집).hwp (312KB)

□ 사업개요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3개사 추가 모집

접수기간 : 4.20.() ~ 5.10.() 14:00 (e나라도움 신청)

지원내용 : 5개사 (업체별 지원금 최대 1.1억원 ~ 0.7억원) 게임 제작지원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는 안내서 및 하단 사업내용 참조

지원절차

4

5

8

11

모집

사업자선정 /

협약체결

1차 지원금 지급

중간평가 /

2차 지원금 지급

최종평가 /

정산절차

활용 IP 목록 (게임 출시시 IP명이 포함되어야함)

구 분

(가나다순)

IP

비 고

씨제이이엔엠

[CJ ENM]

[해당사 IP 활용 지원기업 1개사 추가모집]

 

Tving에서 시청 가능한 CJ ENM 제작 콘텐츠

투니버스 방영 애니메이션 / CJ ENM 예능 / 드라마 / 영화 등

(CJ ENM에서 보유중인 IP 대상 제안 및 협의)

[링크]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엔터]

[해당사 IP 활용 지원기업 2개사 추가모집]

 

아오링 도쿄 / 허약선생 / 무당기협 / 빈껍데기 공작부인

이혼한 악녀는 케이크를 굽는다 / 아씨의 법정

(카카오 엔터 보유 타 IP 제안 및 협의 가능)

[링크]

IP리스트 및 세부 선정/협의 내용은 유선(031776-4784) 문의 바랍니다.

활용 IP 목록은 IP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별도 안내 예정

1차 모집시 미선정된 업체도 동일하게 지원가능하며, 심사시 피드백은 담당자(031-776-4784 / coffee@gcon.or.kr) 문의

지원서류 : 첨부된 안내서를 참조해서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 신청

지원조건 및 내용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모집대상

- 게임 개발 기술을 보유한 경기도 내 개발사 3개사 (CJ ENM 1 / 카카오 엔터 2)

지원조건

- 202311월까지 상용버전, 2024년 정식 출시가 가능한 업체

상용버전 : OBT, 소프트런칭 등 개발단계/현황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정상적으로 구동해야함.

- 총 사업비의 현금 10% 이상 자부담 필수

-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지원규모

- 총 예산 4.5억 원 이내, 5개사 지원 (업체별 평균 0.9)

- 중간평가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총 지원금 최대 1.1억원 ~ 최소 0.7억원)

신청제외대상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3.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 불가

1.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함

2. 최근 3년간(당해년도 지원금액 포함)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로 제한함. , 타 기관사업은 제외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기업 불가 (전체 과업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최종평가시(‘23. 11)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이 어려운 기업프로젝트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 타 기업/기관과의 컨소시엄 참여 불가

지원규모 : 4.5억원 내외, 5개사 내외 지원

구 분

순위

지원금 (천원)

1

(일괄 지급)

2

(중간평가 결과)

총 지원금

IP 활용 게임제작지원

1

50,000

60,000

110,000

2

50,000

50,000

100,000

3

50,000

40,000

90,000

4

50,000

30,000

80,000

5

50,000

20,000

70,000

합 계

250,000

200,000

450,000



선정(지원) 절차

- 선정절차 : (1) 서류심사 (2) 발표 심사 최종 선정

적격업체(서류/발표 각 평균 70점이상) 미달시 미선발 할수 있으며 추가 모집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지원절차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관련 별도의 협약(진흥원선정기업)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짐

지원되는 IP에 따라 추가 협약(IP보유사선정기업)이 진행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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