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사업자등록상 주소지)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3개사 추가 모집 ❍ 접수기간 : 4.20.(목) ~ 5.10.(수) 14:00 (e나라도움 신청) ❍ 지원내용 : 5개사 (업체별 지원금 최대 1.1억원 ~ 0.7억원) 게임 제작지원 ※ 세부 지원내용 및 절차는 안내서 및 하단 사업내용 참조 ❍ 지원절차 4월 | ⇨ | 5월 | ⇨ | 8월 | ⇨ | 11월 | 모집 | 사업자선정 / 협약체결 1차 지원금 지급 | 중간평가 / 2차 지원금 지급 | 최종평가 / 정산절차 |
❍ 활용 IP 목록 (게임 출시시 IP명이 포함되어야함) 구 분 (가나다순) | IP명 | 비 고 | 씨제이이엔엠 [CJ ENM] | [해당사 IP 활용 지원기업 1개사 추가모집] Tving에서 시청 가능한 CJ ENM 제작 콘텐츠 →투니버스 방영 애니메이션 / CJ ENM 예능 / 드라마 / 영화 등 (CJ ENM에서 보유중인 IP 대상 제안 및 협의) | [링크] |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엔터] | [해당사 IP 활용 지원기업 2개사 추가모집] 아오링 도쿄 / 허약선생 / 무당기협 / 빈껍데기 공작부인 이혼한 악녀는 케이크를 굽는다 / 아씨의 법정 (카카오 엔터 보유 타 IP 제안 및 협의 가능) | [링크] |
※ IP리스트 및 세부 선정/협의 내용은 유선(031–776-4784) 문의 바랍니다. ※ 활용 IP 목록은 IP사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별도 안내 예정 ❍ 1차 모집시 미선정된 업체도 동일하게 지원가능하며, 심사시 피드백은 담당자(031-776-4784 / coffee@gcon.or.kr) 문의 ❍ 지원서류 : 첨부된 “안내서”를 참조해서 e나라도움을 통한 지원 신청 □ 지원조건 및 내용 ❍ 지원조건 구 분 | 내 용 | 모집대상 | - 게임 개발 기술을 보유한 경기도 내 개발사 3개사 (CJ ENM 1 / 카카오 엔터 2) | 지원조건 | - 2023년 11월까지 상용버전, 2024년 정식 출시가 가능한 업체 ※ 상용버전 : OBT, 소프트런칭 등 개발단계/현황 확인이 가능해야하며, 정상적으로 구동해야함. - 총 사업비의 현금 10% 이상 자부담 필수 -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 지원규모 | - 총 예산 4.5억 원 이내, 5개사 지원 (업체별 평균 0.9억) - 중간평가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총 지원금 최대 1.1억원 ~ 최소 0.7억원) | 신청제외대상 |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2.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3.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 경기콘텐츠진흥원 중복지원기업제한 운영지침 관리 지침상 제한 업체 불가 1. 당해연도 기준 기업별 지원과제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함. 단, 2,500만원 이하의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함 2. 최근 3년간(당해년도 지원금액 포함) 기업별 지원과제금액의 합계는 6억 이하로 제한함. 단, 타 기관사업은 제외 |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기업 불가 (전체 과업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최종평가시(‘23. 11월)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이 어려운 기업‧프로젝트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 타 기업/기관과의 컨소시엄 참여 불가 |
❍ 지원규모 : 총 4.5억원 내외, 5개사 내외 지원 구 분 | 순위 | 지원금 (천원) | 1차 (일괄 지급) | 2차 (중간평가 결과) | 총 지원금 | IP 활용 게임제작지원 | 1위 | 50,000 | 60,000 | 110,000 | 2위 | 50,000 | 50,000 | 100,000 | 3위 | 50,000 | 40,000 | 90,000 | 4위 | 50,000 | 30,000 | 80,000 | 5위 | 50,000 | 20,000 | 70,000 | 합 계 | 250,000 | 200,000 | 450,000 |
❍ 선정(지원) 절차 - 선정절차 : (1차) 서류심사 ➔ (2차) 발표 심사 ➔ 최종 선정 ※ 적격업체(서류/발표 각 평균 70점이상) 미달시 미선발 할수 있으며 추가 모집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관련 별도의 협약(진흥원↔선정기업)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짐 ② 지원되는 IP에 따라 추가 협약(IP보유사↔선정기업)이 진행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