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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24. 16:00] 2023년 게임 플랫폼 변환지원 사업 지원기업 모집2023-04-03 13: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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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01. 2023년 게임 플랫폼 변환지원 지원기업 모집 공고문.hwp (399.5KB)02. 2023년 게임 플랫폼 변환지원 지원기업 모집 신청 양식.hwp (239KB)




 

사업개요

지원대상 : 경기도 게임개발사 6개사 신청 마감시점까지 개발/출시가 완료된 게임을 대상으로 함

신청기간 : 2023. 4. 3.() ~ 4.24.()

지원기간 : 2023. 4. ~ 2023. 11. (8개월)

지원내용

- [모바일콘솔] / [PC콘솔] / [모바일PC] 등 게임 출시 플랫폼 변환지원

- 전문 수행사를 통한 6개 게임 프로젝트 플랫폼 변환

- 플랫폼 변환 이후 시장 출시(닌텐도, PS ) 위한 검수, 출시절차 서비스 제공


지원 세부내용

추진절차

지원기업이 개발한 출시 완료 게임

플랫폼 변환

(3개월)

검수 및 출시

(2~3개월)

유지보수/마케팅

(업체별 상이)

지원조건

구 분

내 용

지원조건

- 공고 마감일(23.04.18.)까지 개발/출시가 완료된 게임 프로젝트.

- 게임의 BM(과금요소)는 지원기업의 책임하에 제거해야함.

-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개인사업자)

(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3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필수)

신청제외

대상

- 진흥원/국비 지원사업 참여제한 기업 및 동일(유사) 프로젝트 불가

1.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2. 동일/유사한 지원사업에 지원받은 콘텐츠 또는 단순 변경으로 제출된 프로젝트

3.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 조치 중인 사실이 있는 사업자

- 게임 프로젝트나 IP사용에 대한 대한 소유권 전부를 가지지 않은 경우 지원 불가(제출된 게임 프로젝트의 저작소유권은 온전히 신청기업에서 보유해야함)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선정성/사행성 등으로 출시가 불가능 한 경우 지원 불가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불가

지원분야

구 분

지원내용

플랫폼 변환

- 기존 출시된 게임 프로젝트를 진흥원/지원기업에서 지정한 새로운 플랫폼에서 출시 및 플레이 할 수 있도록 변환하는 작업

- 대상 플랫폼은 [모바일PC], [모바일콘솔], [PC콘솔]로 지정 가능하며 지원기업의 수요에 따라 확정

- 신청서상 대상 플랫폼 / 개발엔진을 작성해야하며, 전환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불가

검수 및 QA

- 플랫폼 변환이 완료된 프로젝트가 새로운 플랫폼에서 이상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고, 시장 출시가 가능하도록 검수하는 작업

- 출시 마켓은 지원기업과 사전 협의한 플랫폼(국가)에서 진행

출시 및 마케팅

- 목표로 하는 시장 및 국가에 게임을 출시하는 작업

- 게임 출시 기준은 정상적으로 마켓에 출시 및 다운로드/구매가 가능한 상태이며, 출시 기한은 2023년도 11월 계획(최대 2023년 이내 출시)

- 출시 이후 마케팅 지원은 별도 없으며, 필요시 업체에서 직접 진행 혹은 수행사 혹은 별도 퍼블리셔와 계약을 통해 진행

상세 지원내역 및 범위, 기업별 실 지원규모는 본 사업에 선정된 전문 수행사와 협의를 통해 확정


신청방법

접수기간 : 2023. 4. 3.() ~ 4. 24.() 16:00 까지

접수방법 : 하단 지원하기 버튼 클릭 및 제출서류 압축후 제출

제출서류 첨부된 신청서 작성,출력이후 날인해서 스캔본 제출 /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않음.

사업신청서(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확약서(필수)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필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필수)

사업자등록증(필수)

게임 소개 동영상 및 추가 제출 서류(선택)

추가 제출서류(최종 선정이후 추가 제출 필요)

법인등기부등본 1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

국세 완납증명서 1

지방세 완납증명서 1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유의사항

제출서류 및 신청내용 일체는 접수기간 이후 수정 및 반환 불가

신청 프로젝트 수는 신청기업 당 1개를 원칙으로 함

중복지원은 불가하며, 동일한 게임으로 경기콘텐츠진흥원이나 타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거나 지원자격 미달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사항이 결정된 이후에라도 관련사항 취소, 지원받은 서비스 금액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본 공고 내용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문 의 처 : 게임·디지털혁신팀 이태형 매니저 (031-776-4784 / coffee@gcon.or.kr)


□ 추가안내

○ 1차 서류심사의 경우 결격사유, 출시여부등의 적부심사 위주 진행(제출된 서류, 게임정보, 희망 플랫폼 등 / 해외진출 역량은 필요시 게임소개 부분 명시) 

○ 2차 발표심사시에 업체측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시장성/실적/해외진출역량 등을 표현할수 있도록 발표

○ 수행사 선발 일정에 따라서 서류/발표심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시에는 공지 및 업체별 이메일로 통보 예정

○ 대상 개발툴은 유니티/언리얼을 계획중이며, 게임메이커는 추가로 검토 예정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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