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버스 + IP 게임 제작지원 지원기업 모집 □ 사업 목적 및 추진 방향 1.사업목적 ○ 메타버스 플랫폼(제페토)과 CJ ENM IP(신비아파트)를 활용한 게임 제작지원으로 국내 메타버스 플랫폼 및 IP 분야 제작지원 선도 2.추진방향 ○ 민-관 협업을 통해 제작 지원부터 마케팅/유통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 메타버스 + IP를 활용한 게임 제작지원을 통해 경기도 게임의 시장 이니셔티브 구축 □ 사업신청자격 및 평가항목 구성 등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지원대상 - 네이버 제페토 메타버스 플랫폼내 서비스 가능한 적합한 게임 개발 경쟁력 및 개발 능력을 보유하고, 글로벌 서비스를 도모하는 개발 역량을 갖춘 도내 게임개발사(법인/사업자) ※ 활용 IP는 CJ ENM의 “신비아파트”를 활용하고, 게임 퍼블리싱하는 경우 명칭도 “신비아파트”가 들어가야함 ○ 신청자격(모집대상) - 게임 개발 기술을 보유한 도 내 개발사의 프로젝트 1개사 내외(타 진흥원 포함 다른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1)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개발사 법인(지사일 경우, 설립 후 경기도 소재 6개월 이상, 상주인력 3명 이상 보유 기업에 한하여 지원가능) 2) 경기도 외 사업자의 경우 경기도 소재기업과의 컨소시엄 참여 가능 ※ 본사가 도 내 소재 중인 개발사가 주관기업으로 참여율 70%이상 경우만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신청과제와 동일/유사과제로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사업 대행기관, 경기콘텐츠진흥원 등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완료한 경우 - 기존에 개발 완료되어 런칭했던 콘텐츠 또는 그러한 콘텐츠의 단순 변경으로 독창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프로젝트 (외부 용역 발주 등)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지원기간 내(‘22. 12월) 상용화 버전(OBT, 소프트런칭 등) 이상 개발 완료되어 시연/런칭시기 확정이 어려운 프로젝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2. 평가항목 구분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프로젝트의 우수성 (25) | 독창성 | -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참신성 여부 | 10 | 파급 효과 | - 게임 산업에 있어 기술 또는 산업적 파급 효과 여부 | 5 | 적합성 | - 본 사업의 취지를 반영한 과제의 적합성 | 10 | 사업추진역량 (25) | 사업화 역량 | - 개발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규모의 적정성 | 5 | 개발력 | - 개발에 필요한 기술 보유 현황 및 개발 능력, 참여 인원의 숙련도 검증 | 10 | 사업추진력 | - 사업 추진 의지 및 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 | 10 | 프로젝트의 시장성 (25) | 시장 경쟁력 | - 신규 또는 시장에 대한 경쟁력 구축 여부 | 5 | 경제성 | - 수익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의 우수성 | 10 | 상용화 전략의 우수성 | - 상용화를 위한 마케팅 및 퍼블리싱 계획의 우수성 | 10 | 사업계획의 타당성 (20) |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사업목표 달성 방안의 적정성 - 사업 규모/내용에 따른 신청예산의 적정성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10 | 사업추진 준비도 | -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의 적정성과 준비도 - 사후관리 체계 및 향후 발전방안 | 10 | 가산항목 (5) | 신규채용 | - 신규채용 진행여부(있을 경우 5점, 없을시 0점) | 5 | 합계 | 100 | ※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3. 세부 지원 내용 ○ 지원규모 : 1개 내외 과제지원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총 지원금 | 비고 | 1개사 (7천만원) | 1개사 (3천만원) | 1개사 (10천만원) | 중간평가 후 사업추진 결과에 따라 2차 지원금 지급 | - 총 1억원 내외, 1개사 내외 지원 - 총 제작비의 최대 90% 범위 이내에서 직접 매칭방식으로 지원 - 사업비 총액 기준 최대 지원금 90%, 자기부담 10% 이상 구성 ※ 자기부담금은 지원협약체결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예산을 말하며, 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협약시 별도 안내) ○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 협력사 지원 내용은 협력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시기 -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함 ○ 사업기간 - 개발/협약기간 : 2022. 협약체결일 ~ 2022. 12. 31. 이내(런칭(최소 소프트런칭)가능버전 개발 완료) - 지원기간(정산가능기간) : 2022. 협약체결일 ~ 2022. 11. 30. 이내 ○ 지원조건 - 개발/협약기간 동안 제작/상용화 버전(소프트런칭 버전 이상)완료(상용화 서비스 시점은 별도 협의) 4. 선정 및 지원 절차 ○ 선정절차 : 서류심사 ➔ 발표 심사 ➔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지원절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관련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짐 5. 추진일정 사업공고 | 사업공고 | 2022. 4. 27. ~ 5. 13. | 사업자선정 | 지원과제 접수 | 2022. 5. 13. | 선정평가 (서류평가 및 발표 평가) | 2022. 5. 16. ~ 5. 20(예정) | 선정 기업 대상 사업비 심의 위원회 개최 | 2022. 5월 중 | 협약 체결 | 2022. 5월 중 | 1차 제작지원금 지급 | 2022. 5월 중 | 사업수행/개발 | 중간평가 | 2022. 9월 ~ 10월 중 | 제작완료 | 2022. 11월 이내 | 사업관리 | 결과평가 | 2022. 12월 중 | 상용화 개시 | 제작 완료 후 협의 | 정산/결과보고회 개최 | 2022. 12. | 협약 종료(상용화 기간 포함) | 2022. 12. 31.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6.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제작비 집행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구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지원금이행 보증 보험증권 |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 지원금의 100% | 협약기간 |
※ 진흥원과 협의 후 차수별 지원금 규모에 따른 보증보험 분할제출 가능 - 해당 과제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카드사용(e나라도움 전용카드)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제작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 측의 자부담금 집행이 당초 협약액 내 자부담금보다 감소할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제22조의2(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이행 조치 강화)에 의거하여 감소율만큼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정당 환수식 산식> 지원금 x (1 – 자부담금 집행액 / 자부담금 협약액) ※자부담금 미집행에 따른 정당 환수액 산식 |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 수행관리 - 본 사업은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및 동 사업과 관련된 지침에 의거 수행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 결과물 활용 -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지원성과조사 - 협약완료 후 차기년도부터 최소 2년, 최대 5년 간 관리기관에서 요청 시, 요구하는 양식에 의거 지원성과조사서 의무 제출 7. 지원신청 및 접수 [ 본 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신청 ] | ⇨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② 회원가입을 위해서 개인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회원가입을 위해 개인 공인인증서(NPKI, GPKI, EPKI) 준비 필요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신청 :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www.gosims.go.kr) 내 지원사업 신청 - e나라도움 신청 기간 : 공고 시 ~ 5. 13.(금), 16:00 까지 * e나라도움 로그인 후 공모사업찾기 – 공모사업찾기에서 "공모기관 : 공공기관 및 단체, 경기콘텐츠진흥원 검색 후 공모명 '2022 메타버스 + IP 게임 제작지원 모집공고(2차)'를 확인하고 경기콘텐츠진흥원 제작지원 공모 인지를 확인 후 지원 - 서류 기한 : 2022. 5. 13.(금), 16:00 까지 ○ 문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645번길 12 경기창조혁신센터 6층 담당자 : 게임디지털혁신팀 이우식 매니저(formydude@gcon.or.kr), .Tel. 031) 776-4790 |
○ 신청 세부 방법 - 과제조회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정 ‣ 공모기관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2022 메타버스 + IP 게임 제작지원(2차)” 선택 |
- 과제신청서 제출 ‣ “2022 메타버스 + IP 게임 제작지원(2차)”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세부내용은 공고문 하단의 별첨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고 |
- 제출서류 ‣ 하단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파일명 : 지원기관명.zip ※ 50MB 이상일 경우 업로드 불가(용량확인) ‣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① 사업신청서(필수) ② 사업비 총괄표, 소요명세(필수) ③ 수행인력, 참여인력(필수) ④ 참여기관 세부내역(선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⑥ 확약서(필수)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⑧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필수) ⑨ 게임동영상(선택, 파일형식 무관) ⑩ 기타 증빙서류(선택, 컨소시엄 관계 증빙서류 등) |
○ 기타 제출 서류(선정 확정 후, 아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③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④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⑤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⑥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수행기관 간 업무협력 및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 첨부 (별첨 사업안내서 Ⅱ. 지원서 작성 요령 참조)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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