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19-085] G-Continue Program(게임 재도전 지원 프로그램) 지원기업 모집 □ 사업목적 1.실패 경험이 있는 게임 프로젝트의 재도전 지원 2. 선배 게임 업계 종사자들과의 멘토링 통한 사례와 데이터 제공으로 중소기업의 유사 시행착오 예방 □ 사업신청자격 및 평가항목 구성 등 1.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참여주제 - 출시 직전 실패한 게임의 리빌딩 및 성공적 출시 프로젝트 등 - 실패한 기출시작의 차트 역주행 프로젝트 ○ 신청자격(모집대상) - 경기도 소재(사업자 등록상 주소지)의 게임을 기획, 개발하는 사업자(법인/개인) ※ 주소지 기준 : 신청일 현재 ~ 사업종료시(2019. 12월)까지 ○ 지원대상 - 서류심사 진행 시(5월 중순) 게임 테스트 빌드 제출이 가능한 단계의 게임 - 2020년 상반기 내 출시 가능해야 함 - 오는 9/5 개최 예정인 <게임 Reboot 세미나> 발표 의무 ※ 1개사 1개 프로젝트만 지원 가능 ○ 신청제외 사항 - 개발사 자체 역량으로 수행하지 않는 프로젝트 (외부 용역 발주 등)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으로 인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타 기관의 제작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업 취지에 맞지 않거나 기간 내 제작 완료가 어려운 프로젝트 - 관련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원사항이 결정된 이후에라도 관련사항 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2. 평가항목 심사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 배점 | 과제 적합성 (25) | 사업목표 부합성 | - 본 사업의 취지(주제)를 반영한 과제인지 여부 | 10 | 데이터 활용성 | - 실패사례의 신빙성 (객관적 수치로 증빙이 가능한지 유무) - 사업종료 후 수집된 데이터 활용가능 여부 | 15 | 프로젝트 우수성 (30) | 기획·개발력 | - 프로젝트의 독창성과 참신성 - 캐릭터, 스토리라인 등의 호감도 | 10 | 완성도 | - 게임 목표와 플레이방식이 잘 구현되어 있는지 여부 - 개발된 게임에 기획 의도 반영 여부 | 10 | 사업성 | - BM 설계의 적정성 - 사업확장성 기대여부(해외시장 진출, 다양한 플랫폼 컨버팅, IP화 등) | 10 | 재도전 역량 (25) | 성공/성장 가능성 | - 개발 기업의 안정성과 수익규모의 적정성 - 개발에 필요한 기술 보유 현황 및 개발 능력, 참여 인원의 숙련도 | 10 | 사업추진력 | - 사업 추진 의지 및 기간 내 완료 가능 여부 | 15 | 사업계획 타당성 (20) | 추진계획 적정성 | -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 프로젝트 개발 및 추진의 적정성과 준비도 | 10 | 예산규모 적정성 | - 사업 규모/내용에 따른 신청예산의 적정성 | 5 | 사후관리 적합성 | - 사후관리 체계 및 향후 발전방안 | 5 | 합 계 | 100점 |
※ 평가항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3. 세부 지원 내용 ○ 지원 프로세스
참여기업 모집 | ⇨ | 선발 심사 | ⇨ | 프로젝트 지원 (1차 지원금 지급) | ⇨ | 중간평가 (2차 지원금 지급) | ⇨ | 프로젝트 결과발표 |
○ 지원규모 - 지원예산 : 총 2억 5천만원 이내, 5개사 지원 - 지원규모 상세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합계 | 30,000 | 40,000 | 70,000 | 30,000 | 20,000 | 50,000 | 30,000 | 20,000 | 50,000 | 30,000 | 10,000 | 40,000 | 30,000 | 10,000 | 40,000 | 총예산 | 250,000 |
(단위 : 천원)
- 프로젝트 추진 성과에 따른 개발지원금 차등지급(2차 평가 이후 2차 지원금 지급) ※ 총 지원 금액은 지원 과제의 2차 평가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 (신청서 작성 시, 지원금 3,000만원 기준으로 작성/중간평가 후 지원금 조정) - 총 제작비의 최대 90% 범위 이내에서 직접 매칭방식으로 지원 - 사업비 총액 기준 최대 지원금 90%, 자기부담 10% 구성 ※ 자기부담금은 지원협약체결일부터 지원기간 종료 시까지 발생한 과업수행자의 부담예산을 말하며, 사업비 산정/정산 기준 및 과업과의 직접적인 연계성에 따라 인정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음 ○ 기타 지원내용 - 성공 멘토단의 재도전 지원 멘토링 진행 - 지원기간 내 온·오프라인 포함 월 3회 내외 지원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시기 - 프로젝트에 따라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지급방법과 시기를 정함 - 개발/협약기간 : 2019. 협약체결일 ~ 2019. 12. 초. - 협약조건 : 지원과정에서 나온 데이터는 자료집으로 제작/배포 및 Reboot 세미나 발표 4. 선정 및 지원 절차 ○ 선정절차 : 서류, 발표 심사 ➔ 지원순위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가능 ○ 결과발표 : 경기콘텐츠진흥원(www.gcon.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하며, 선정업체에 한하여 개별통보 ○ 지원절차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소정의 양식에 따라 지원사업 관련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고 동 협약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짐 5. 기술료 징수 ※ 중간평가 이후, 총 지원금 5천만원 이상 기업에만 해당 (2차 협약 때, 적용) ○ 기술료 근거 법령 및 규정 의거 기술료 징수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제17조의 2(기술료 징수) -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제25조의3(기술료의 징수 대상 등) -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 제 33조(기술료 징수) ※ 지원업체 대상 기술료 징수비율은 지원 금액의 100분의 15(중소기업: 100분의 5)를 한도로 하여 협약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되는 날을 최초 징수일로 하여 연 1회씩 2회 균등 분할하여 징수 ※ 지원 대상으로 확정 통보 받은 지원업체의 대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구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기술료상환 보증 | 최종평가결과 통보 후 14일 이내 | 기술료 전액 | 협약종료일로 부터 2년간 |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미제출 시 취소 및 협약 해지 - 지원 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6. 추진일정 사업공고 | 2019. 4. 18. ~ 5. 12. | 지원기업 모집 | 사업수행/개발 | 2019. 5. 15. / 5. 21 | 선정평가 (서류평가 및 질의/응답평가) | 사업관리 | 2019. 5월 중 | 협약 체결 | 2019. 6월 중 | 1차 제작지원금 지급 | 2019. 9월 중 | 중간평가 및 2차 제작지원금 지급 | 2019. 11월 이내 | 제작완료 및 결과평가 | 2019. 12월 초 | 협약 종료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7. 지원에 따른 준수사항 ○ 제작비 집행 - 지원 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 ※ 미제출 시 지원 취소 및 협약 해지 가능
구분 | 제출시기 | 보험금액 | 보험기간 | 지원금이행 보증 보험증권 | 협약체결 후 14일 이내 | 지원금의 100% | 협약기간 |
※ 진흥원과 협의 후 차수별 지원금 규모에 따른 보증보험 분할제출 가능
- 해당 과제의 사업비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사업비 전용 신규계좌 개설을 통해 별도의 통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제작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기관은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관리기관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을 통하여 회계감사를 이행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지원업체가 제작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제작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칙 제22조3에 의거, 사업자부담금(자부담금)을 포함하여 지원과제를 추진하는 경우 지원기관은 사업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하여야 한다. - 제작비 집행에 따른 기타 상세 내용은 협약 시 별도 협의 예정 ○ 수행관리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 (재)경기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운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 해당 지침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에 따라 진행 ○ 결과물 활용 - 관리기관은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대해 비영리적 목적으로 활용 가능 8. 지원신청 및 접수
[ 본 사업은 e나라도움을 통해서 신청(부득이한 경우 e-mail 접수 ] | ⇨ 준비사항 및 컴퓨터 환경 • (준비사항) ① e나라도움 회원가입 ② 회원가입을 위해서 개인공인인증서 준비 필요 ※ 회원가입을 위해 개인 공인인증서(NPKI, GPKI, EPKI) 준비 필요 • (컴퓨터환경) PC운영체제 : 윈도우7 이상 웹브라우저 : 인터넷익스플로러10(익스플로러 엣지 미지원), 크롬 43+ 이상 |
○ 신청기간 - 공고기간 : 2019. 4. 18(목) ~ 2019. 5. 12(일) - 신청기간 : 2019. 4. 18(목) ~ 2019. 5. 12(일) 23시 50분까지 / 제출기한 엄수 ※ e나라도움 시스템상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은 신청기간에만 가능 ○ 신청방법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시스템 에러 등 부득이한 경우 사전 연락 후 e-mail 접수 접수처 : 게임산업팀 양성욱 매니저(champyang@gcon.or.kr / 031-776-4783) - 과제조회
‣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접속 후, 회원가입 ‣ e나라도움 우측 상단 [보조사업자업무] 버튼 클릭 후, 로그인 ‣ [사업수행관리-신청관리-사업신청관리-공모현황]에서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정 ‣ 공모기관에 경기콘텐츠진흥원 지정 후 [검색]버튼을 눌러 공모 확인 ‣ 공모목록에서 “G-Continue Program” 선택 |
- 과제신청서 제출
‣ “G-Continue Program” 선택 후, 오른쪽 위에 [신청서작성] 버튼 클릭 ‣ [사업기본정보], [수행기관정보], [재원조달계획], [자격요건확인], [파일첨부] 탭 순서로 작성 ‣ 모든 탭의 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저장 완료 후 [신청서제출] 탭의 [신청서제출] 버튼을 눌러야 접수완료 ※ 세부내용은 공고문 하단의 별첨 “e나라도움 사용설명서” 참고 |
- 제출서류
‣ 하단 제출서류 항목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업로드 ※ 파일명 : 지원기관명.zip ※ 50MB 이상일 경우 업로드 불가(용량확인) ‣ 인감이 필요한 서류에는 반드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제출 |
① 사업신청서(필수) ② 사업비 총괄표, 소요명세(필수) ③ 수행인력, 참여인력(필수) ④ 수행기관 세부내역(선택)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필수) ⑥ 확약서(필수) ⑦ 게임동영상(선택, 파일형식 무관) ⑧ 기타 증빙서류(선택, 컨소시엄 관계 증빙서류 등) |
○ 문의 - 사업문의 : 게임산업팀 양성욱 매니저(champyang@gcon.or.kr / 031-776-4783) - 온라인 접수문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1670-9595) ○ 기타 제출 서류(선정 확정 후, 아래 추가 증빙서류 제출 요청 예정)
① 확약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⑤ 국세 완납증명서 1부 ⑥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⑦ 최근 3년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본 1부 ※ 다수의 기업이 참여할 경우, 수행기관 간 업무협력 및 계약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빙 첨부 (별첨 사업안내서 Ⅱ. 지원서 작성 요령 참조) ※ 설립이 2년 미만인 기업은 설립일에서 현재까지 재무제표 제출 ※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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